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제출해 주세요”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퇴직금을 월급통장으로 바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IRP 계좌를 만들라는 말을 듣고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라면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인 IRP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은행에서 만들어야 할까요?
꼭 은행에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만들 수 있으며,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디서 계좌를 만들지가 아니라 퇴직금을 받은 뒤 바로 일시금으로 찾을 것인지, 계속 IRP에서 운용할 것인지까지 생각해서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IRP 계좌는 왜 만들어야 할까?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의 약자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넣어두거나 개인이 추가로 노후자금을 적립해 운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때 IRP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법에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IRP 등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IRP 계좌번호나 계좌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다면 이상한 절차가 아닙니다.
퇴직급여가 IRP에 들어올 때는 바로 퇴직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룬 세전 금액이 이전됩니다.
이후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 55세 이후 요건에 따라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 차이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6|IRP 이전·일시금·연금 수령 차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퇴직자가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할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IRP 이전 대상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특히 2026년 9월 1일부터 관련 고시가 새로 시행됐지만 소액 퇴직급여의 기준은 여전히 3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급여통장 대신 IRP 계좌를 준비해야 합니다.
IRP 계좌는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
IRP는 한 종류의 금융회사에서만 만들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는 금융회사도 많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회사에서 특정 은행을 지정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이용하기 편한 금융회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운용할 생각이라면 수수료와 운용 가능한 상품까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IRP와 증권사 IRP는 뭐가 다를까?
퇴직금이 들어오는 기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퇴직금을 받은 이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서 커집니다.
은행 IRP는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서 계좌를 함께 관리하고 싶거나 예금형 상품을 포함해 비교적 익숙하게 관리하고 싶은 사람이 이용하기 편합니다.
영업점이 많아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도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증권사 IRP는 ETF, 리츠, 펀드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활용해 퇴직자금을 직접 운용하려는 사람이 비교해볼 만합니다.
다만 IRP에서는 일반 주식계좌처럼 모든 종목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편입 가능한 상품에 제한이 있고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은행이 무조건 안전하고 증권사가 무조건 수익률이 높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퇴직금만 받고 바로 찾을 예정이라면?
퇴직금을 받은 뒤 바로 일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장기간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기능보다 다음 항목을 먼저 보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 스마트폰으로 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 퇴직금 수령용 IRP 개설이 가능한지
· 회사에 제출할 계좌확인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지
· IRP 해지 절차가 편리한지
· 퇴직급여 관련 수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IRP에 퇴직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수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된 후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면 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퇴직소득세 등이 정산돼 실제 받는 금액은 IRP에 입금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속 굴릴 예정이라면?
퇴직급여를 당장 사용하지 않고 IRP에서 계속 운용할 예정이라면 금융회사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는 다음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 비대면 가입 수수료 혜택
·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종류
· 펀드와 ETF 등 투자상품 종류
· 모바일 앱 사용 편의성
· 연금수령 기능과 상담 편의성
금융회사와 가입 방식에 따라 IRP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IRP에 대해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금융회사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할 계획이라면 계좌를 만들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 수천만원 이상이고 몇 년 이상 보관할 예정이라면 작은 수수료 차이도 누적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뿐 아니라 본인 돈을 추가 납입할 계획이라면 ‘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연봉별 환급액·연금저축 합산 자동계산’에서 올해 받을 수 있는 예상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만드는 방법
스마트폰으로 개설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할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설치합니다.
- 앱에서 ‘퇴직연금’, ‘IRP’, ‘개인형IRP’ 메뉴를 찾습니다.
- 퇴직금 수령 목적 또는 개인형IRP 개설을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과 신분증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경우 가입자격 또는 퇴직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합니다.
- IRP 계좌 개설을 완료합니다.
- 계좌번호 또는 IRP 계좌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메뉴 이름과 필요한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개설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만들 수도 있습니다.
퇴직용 IRP와 적립용 IRP가 따로 있을까?
금융회사 앱을 보면 ‘퇴직금 수령용’, ‘퇴직용 IRP’, ‘적립겸용 IRP’와 비슷한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 개인형IRP를 개설해야 합니다.
반대로 퇴직금뿐 아니라 앞으로 본인의 돈도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고 장기간 운용할 계획이라면 개인 추가납입이 가능한 계좌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회사마다 화면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설 과정에서 ‘퇴직금 수령 목적’을 정확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IRP 개설할 때 준비할 것은?
비대면 개설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 스마트폰
· 신분증
· 본인 명의 금융계좌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 필요한 경우 재직·소득·퇴직 관련 증빙자료
금융회사와 가입자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특정 양식이나 ‘IRP 계좌확인서’를 요구했다면 단순히 계좌번호만 보내지 말고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RP 계좌를 만들었다면 회사에 무엇을 제출할까?
IRP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는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계좌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 IRP 계좌번호
· IRP 계좌확인서
· 퇴직연금계좌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자료
금융회사 앱에서 ‘계좌확인서’, ‘IRP 가입확인서’, ‘퇴직연금 계좌확인서’ 등의 메뉴를 찾아 PDF나 팩스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두 번 제출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IRP가 있으면 새로 만들어야 할까?
이미 본인 명의 IRP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또 하나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금융회사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한 뒤 계좌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 IRP에 개인적으로 납입한 돈이 많이 들어 있거나 퇴직급여와 별도로 관리하고 싶다면 금융회사별 계좌 개설 가능 여부와 관리방법을 확인한 뒤 별도 계좌 사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정 은행 IRP를 만들라고 하면?
회사에서 거래하는 퇴직연금 금융회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금융회사의 개인형IRP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절차나 금융회사 시스템에 따라 제출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금융회사의 IRP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계좌확인서 제출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IRP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
퇴직급여가 IRP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금융회사에서 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IRP에 들어온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일반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IRP 이전 시 미뤄졌던 퇴직소득세 등이 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일시금보다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를 먼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된 뒤 일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IRP 해지방법 2026|퇴직금 일시금 수령·세금·해지 전 확인사항’에서 실제 해지 절차와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IRP에 들어올까?
IRP 계좌를 만들었다고 바로 퇴직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기한 14일|늦게 주면 지연이자 연 20% 받을 수 있을까?’에서 지급기한과 대응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금융회사를 고를 때 체크리스트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확인해도 선택이 쉬워집니다.
① 퇴직금만 받고 곧바로 찾을 것인가?
그렇다면 개설과 해지가 간편하고 퇴직급여 수령 절차가 편리한 곳을 우선 확인합니다.
② 퇴직금을 몇 년 이상 굴릴 것인가?
그렇다면 금융회사별 IRP 수수료를 비교합니다.
③ ETF나 펀드에 투자할 것인가?
그렇다면 운용 가능한 상품과 모바일 투자 기능을 비교합니다.
④ 예금형 상품 위주로 운용할 것인가?
그렇다면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와 금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것인가?
그렇다면 연금수령 신청과 지급방식 변경이 편리한지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받을 IRP는 어느 은행에서 만들어야 하나요?
특정 은행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IRP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IRP는 스마트폰으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한 금융회사가 많습니다. 앱에서 개인형IRP 또는 퇴직연금 메뉴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계좌만 만들고 회사에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나요?
회사에 따라 IRP 계좌확인서나 가입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금이 200만원인데도 IRP가 필요한가요?
2026년 기준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라면 IRP 의무이전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55세가 넘었어도 IRP를 만들어야 하나요?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IRP 의무이전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이나 운용을 위해 본인이 IRP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IRP로 퇴직금을 받은 뒤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 등이 정산되기 때문에 IRP에 입금된 세전 금액과 실제 일반통장으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은행 IRP와 증권사 IRP 중 어디가 더 좋은가요?
퇴직금을 곧바로 찾는다면 개설·해지 편의성과 수수료를 먼저 비교하면 됩니다. 장기간 운용하면서 ETF 등 투자상품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증권사의 상품과 거래 기능도 비교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리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IRP 계좌를 제출하라고 했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개인형IRP를 개설하고 계좌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계좌를 만들기 전에 한 가지는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바로 찾을 것인지, 아니면 IRP에서 계속 운용하다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입니다.
바로 일시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개설과 해지가 편리한 금융회사가 중요하고, 장기간 운용할 예정이라면 수수료와 투자상품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 후 실제로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떻게 받을지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6|IRP 이전·일시금·연금 수령 차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