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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급여 2026|지급액·기간·신청방법과 부모 동시 사용 정리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입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급여를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부여 여부와 개인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핵심 요약

    항목 2026년 기준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기본 사용기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연장 가능 부모가 같은 자녀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 요건 충족 시 각각 최대 1년 6개월
    급여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누가 사용할 수 있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등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무원·교원·자영업자 등은 적용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가능 기간

    기본은 부모 각각 1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근로자,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사용 가능’과 ‘전 기간 같은 높은 급여가 적용됨’은 다른 문제입니다.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간 지급률 월 상한 월 하한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70만원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상한 적용 전제로 1~3개월 각 250만원, 4~6개월 각 200만원, 7~12개월 각 160만원으로 총 2,3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휴직 일수, 사업주 금품 지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6+6)

    같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되는 첫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를 월별 상한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쉬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개월 부모 각각 월 상한
    1개월째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4·5·6개월째 각 300·350·400·450만원

    한쪽이 3개월, 다른 쪽이 6개월 사용했다면 공통 사용기간인 3개월까지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신청으로 요건이 확인되면 첫 번째 사용자에게 일반급여와 특례급여의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급여가 인상되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적용기간에 따라 판단되므로 고용24의 최신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회사 절차와 온라인 신청 순서

    1. 통상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
    3.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 로그인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신청기간, 계좌와 확인사항을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5. 매월 또는 여러 달을 묶어 신청하되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사업주 제출 가능)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휴직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관련 자료
    • 특례 신청 시 가족관계 확인자료 등 추가서류

    사후지급금과 복직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행 급여는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과거 휴직분, 특례 차액 정산, 회사의 복직 의무와 고용보험 급여는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이전 기간이 섞인 경우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휴직 중 이직·퇴사·취업 시 주의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소득 활동을 했다면 급여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퇴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다른 일을 시작한다면 급여 중지·환수 가능성을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다른 휴가와 차이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한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법정휴가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 시 사용하는 단기 휴가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 모성보호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장기 휴직입니다. 대상·기간·급여 신청 창구가 다르므로 회사 신청서와 고용24 급여 메뉴를 구분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녀 연령과 육아휴직 가능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 회사 신청일과 휴직 시작일
    • 배우자 사용계획과 6+6 적용 가능성
    • 통상임금과 예상 월별 상한
    • 고용24 확인서 등록 여부
    •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6+6 특례는 동시뿐 아니라 순차 사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계속 25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용기간 연장과 급여 상한은 별도입니다. 일반급여와 6+6 특례의 월별 지급률·상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복직해야 남은 25%를 받나요?

    2026년 휴직급여에는 종전 사후지급금이 적용되지 않고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매월 신청하거나 기간을 묶어 신청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라는 법정 신청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7일. 개인별 적용 여부는 고용보험 이력, 휴직 시작일과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 1억7천·2억4천 기준|전세금·자동차·대출

    근로장려금 재산 1억7천·2억4천 기준|전세금·자동차·대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도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숫자는 1억7천만원과 2억4천만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가구 조건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2026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총정리를, 신청 방식의 차이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비교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핵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결과
    1억7천만원 미만재산으로 인한 50% 감액 없음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산정액의 50% 지급
    2억4천만원 이상재산요건 미충족
    • 신청인 개인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합니다.
    •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자동차·전세금·예금·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은 오늘 기준이 아니라 신청 유형과 귀속연도에 맞는 기준일로 판단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항목평가의 핵심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등 법정 평가기준
    승용자동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주택 전세금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 임차보증금실제 전세금
    금융자산예금 등 가구원 보유액 합산
    유가증권주식 등 포함
    기타회원권,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

    통장 잔액만 확인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집이 없어도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예금·주식 등을 더하면 감액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집·토지·건물은 얼마로 계산할까

    주택·토지·건축물은 실제 구입가격이나 부동산 앱의 호가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시가표준액 등 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값에서 대출잔액을 뺀 순자산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평가된 재산가액은 재산대로 포함하고 부채는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될까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신차 구입가격이나 현재 중고차 매매가격을 그대로 넣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 있어도 차량가액에서 단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한 대만 보기보다 주택·전세금·예금 등 다른 재산과 합산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계산법

    일반적인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현재 간주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입니다. 실제 전세금이 더 작다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시실제 전세금간주전세금평가금액
    사례 11억5천만원1억2천만원1억2천만원
    사례 21억원1억2천만원1억원*
    *실제 전세금 적용을 위해 계약서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주택과 달리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전세대출이 있어도 보증금에서 대출액을 빼고 남은 돈만 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자녀 집에 살면 별도 규칙 적용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가족 소유 주택에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한다고 해서 그 보증금만 재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출이 많으면 재산에서 빼줄까

    근로장려금 재산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평가된 주택이 2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있어도 2억원에서 대출을 빼서 1억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주택 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전세대출: 전세금 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 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신용대출 등 기타 부채: 재산 합계에서 차감하지 않음

    1억7천만원을 넘으면 얼마나 줄어들까

    1억7천만원은 신청자격이 사라지는 선이 아니라 50%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입니다. 소득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 산정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1억6천만원: 재산에 따른 50% 감액 없음
    • 재산 1억8천만원: 산정액의 50%인 100만원 지급
    • 재산 2억4천만원: 재산요건 미충족

    실제 지급액은 기한 후 신청, 체납 등 다른 감액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례는 재산 기준만 단순 비교한 예시입니다.

    예금과 주식도 가구원 전체를 합산

    전세금 평가액 1억3천만원, 자동차 평가액 1천만원, 예금·주식 4천만원이라면 단순 합계는 1억8천만원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어도 1억7천만원 이상 구간이므로 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가 복잡한 항목은 홈택스 안내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기준일의 평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 기준일은 언제일까

    2026년 정기신청과 2026년 9월 상반기 반기신청은 우선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사용합니다. 반기신청은 이후 2027년 6월 정산 때 2026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오늘의 통장 잔액이나 집값을 모든 신청분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귀속연도 장려금인지와 해당 재산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재산을 확인하는 순서

    1. 신청하려는 장려금의 재산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2. 그 기준일의 가구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주택·토지·건물·승용자동차를 확인합니다.
    4. 전세 거주자는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적용방식을 확인합니다.
    5. 예금·주식·회원권·분양권 등 나머지 재산을 더합니다.
    6. 대출을 빼지 않은 합계가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정확히 1억7천만원이면 감액되나요?

    네. 국세청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재산이 정확히 2억4천만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2억4천만원 이상은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은 차량가액에서 빼나요?

    아닙니다. 자동차는 정해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남은 할부금을 단순히 빼지 않습니다.

    가족 소유 주택의 실제 보증금만 재산인가요?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은 실제 보증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므로 일반 전세계약과 다릅니다.

    정리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1억7천만원과 2억4천만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주식·회원권·분양권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와 가족 소유 주택에는 별도 평가규칙이 있으므로 증빙과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9월 4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인별 재산평가와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차이|2026 일정 비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차이|2026 일정 비교

    근로장려금을 처음 신청하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입니다. 5월, 9월, 다음 해 3월에 각각 신청한다는 설명 때문에 같은 장려금을 여러 번 신청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체 대상 조건은 2026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정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9월 15일입니다. 국세청은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두 방식 모두 재산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전세금·자동차·대출 계산은 근로장려금 재산 1억7천·2억4천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한눈에 비교

    구분정기신청반기신청
    신청 가능 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시기통상 다음 해 5월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지급 방식연간 소득 확정 후 한 번에 심사예상액 일부 선지급 후 다음 해 정산
    최종 지급액같은 연간 소득·가구·재산 기준으로 결정

    반기신청은 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차이는 주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지급 시점, 정산 과정에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해야 하는 사람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자지만 연간 소득 확정 후 한 번에 신청하고 싶은 경우

    반기신청은 모든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위한 추가 절차가 아니라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위한 선택지입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잡힌다면 정기신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해당 연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에 회사 급여만 받은 근로자는 2026년 9월 상반기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2027년 신청 일정

    대상신청기간지급·정산
    2025년 귀속 정기분2026년 5월 1일~6월 1일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 안내
    2026년 상반기분2026년 9월 1일~9월 15일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
    2026년 하반기분2027년 3월 1일~3월 15일2027년 6월 정산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2026년 6월 2일~12월 1일산정액의 95% 지급

    국세청의 일반 제도 안내에는 상반기분 지급기한이 12월 말로 표시되지만, 2026년 상반기분 보도자료에서는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반기신청하면 얼마나 먼저 받나

    2026년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근로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예상산정액이 2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상반기 지급액은 7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지급유보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후 다음 해 또 신청해야 할까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2027년 3월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신청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정기분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반대로 9월에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3월 하반기분 또는 5월 정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에서 환수가 생기는 이유

    반기신청은 한 해의 소득이 모두 확정되기 전에 예상금액 일부를 먼저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해도 연말까지 소득이 늘거나 가구·재산요건이 달라지면 최종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하반기 신청 단계에서는 2025년 소득·가구·재산자료를 활용하고, 2027년 6월 정산 때 2026년 실제 요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최종 산정액이 크면 추가 지급되고, 먼저 받은 금액이 많으면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다음 해로 유보될 수 있는 경우

    상반기분 계산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다음 해 정산에서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먼저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더 일찍 확보해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유보 판단에 활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신청 방식 고르기

    내 상황확인할 방식
    근로소득만 있고 일부라도 빨리 받고 싶음반기신청 검토
    근로소득만 있고 한 번에 신청하고 싶음정기신청 가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음정기신청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음정기신청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만 있음정기신청

    최종 금액만 보면 반기신청이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반기의 장점은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고,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이 확정된 뒤 한 번에 심사해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신청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은 무조건 반기신청이 좋은가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반기와 정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면 반기를, 한 번에 심사받고 싶으면 정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9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 5월에도 신청하나요?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분과 다음 해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기신청하면 환수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상산정액 일부를 먼저 받은 뒤 연간소득과 가구·재산요건으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핵심 차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언제 지급받는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지만 다음 해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세부 일정은 매년 달라지므로 신청 직전에는 국세청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9월 4일. 개인별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총정리|소득·재산·신청기간

    2026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총정리|소득·재산·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연봉이 낮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가구유형, 부부합산 소득,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함께 심사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연도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최대 지급액, 재산 기준, 정기·반기 신청의 차이와 신청방법을 정리합니다.

    현재 신청 안내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 직전에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근로장려금 핵심 조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정기·반기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가구유형별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 지급가능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최대 지급가능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는 고정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과 재산, 신청 시기, 체납 여부 등을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구분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맞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총소득은 근로소득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라고 해서 반드시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늘었다가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예상금액은 홈택스 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세금·자동차·대출을 포함한 자세한 계산법은 근로장려금 재산 1억7천·2억4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전세금, 예금·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적용 결과
    1억7천만원 미만재산으로 인한 50% 감액 없음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산정액의 50% 지급
    2억4천만원 이상재산요건 미충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되는 주택 등 재산이 2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있어도 단순히 순재산 1억원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자동차도 재산일까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일반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을 비교해 평가할 수 있으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안내에서 주택 간주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로 제시됐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세 거주자는 예금과 자동차만 볼 것이 아니라 보증금까지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두 신청 방식의 대상·일정·정산 차이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비교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구분정기신청반기신청
    대상 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시기통상 다음 해 5월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특징연간 소득 확정 후 신청일부를 먼저 받고 다음 해 정산

    반기신청은 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가 아니라 지급 시기를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다음 해 하반기분과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확인되면 정기신청으로 심사됩니다.

    2026년 신청기간과 지급 일정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지급 예정일은 8월 27일이었습니다.
    • 정기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6년 9월 1일~9월 15일,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입니다.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 안내를 받았더라도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2.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3. 홈택스 또는 손택스
    4.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
    5.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에 주의하고, 신청과 계좌 확인은 홈택스·손택스 등 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말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배우자

    지급액이 줄어드는 주요 이유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50% 감액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음
    • 반기신청 후 연간 소득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발생 가능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

    1. 신청 대상 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가구유형을 정합니다.
    3.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4. 기준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5. 근로소득만 있다면 현재 가능한 정기·반기 방식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못 받나요?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출은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판정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정리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는 가구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총소득 상한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며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는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대출도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9월 4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