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5,000만원이나 1억원이라고 해서 일정한 세율을 곱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뿐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근무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퇴직소득을 근속기간에 걸쳐 나눠 계산하는 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퇴직급여와 실제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예상 퇴직소득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
아래 계산기에 퇴직급여와 근속기간을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에서는 다음 항목을 함께 보여줍니다.
· 세법상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예상 퇴직소득세
· 예상 지방소득세
· 총 예상 세금
· 세후 예상 수령액
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
세전 퇴직급여와 근속기간을 입력하세요.
※ 2026년 일반적인 퇴직소득세 계산구조를 이용한 예상값입니다. 중간정산, 임원 퇴직금, 과거 퇴직소득 합산·정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 퇴직소득세는 대략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소득 차감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계산
→ 기본세율 적용
→ 근속연수에 맞춰 다시 환산
단순히 퇴직금에 6%나 15%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1억원의 퇴직금을 받아도 10년 근무한 사람과 30년 근무한 사람의 퇴직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일까?
2026년 기준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원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1,500만원 + 10년 × 250만원
= 4,000만원
이 근속연수공제로 적용됩니다.
근속기간이 20년 3개월이면 몇 년으로 계산할까?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근속연수는 단순히 완성된 연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미만의 남은 기간이 있으면 이를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0개월
→ 10년
10년 1개월
→ 11년
10년 11개월
→ 11년
20년 3개월
→ 21년
계산기에서는 전체 근속연도와 추가 개월 수를 따로 입력하면 세법상 근속연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환산급여란 무엇일까?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한 뒤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것이 환산급여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퇴직소득금액은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퇴직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한 해에 몰아서 받은 일반 소득처럼 과세하지 않고 오랫동안 근무해 형성된 소득이라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얼마일까?
환산급여에서 다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환산급여에서 이 공제를 뺀 금액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할까?
환산급여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는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0만원 이하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10억원 초과
→ 45%
다만 퇴직금 전체에 이 세율을 그대로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해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이면 세금은 얼마일까?
비과세 퇴직소득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퇴직급여
1억원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공제 후 금액
6,000만원
환산급여
6,000만원 ÷ 20년 × 12
= 3,600만원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2,480만원
퇴직소득 과세표준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환산산출세액
1,120만원 × 6%
= 67만2천원
퇴직소득세
67만2천원 ÷ 12 × 20년
= 112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제 원천징수되는 총 세금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계산기에서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예상 총 세금과 세후 금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퇴직금이 같아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줄어들까?
대체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근속연수공제 자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자일수록 환산급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만 보고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낸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5,0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일까?
퇴직금 액수만으로 답을 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가 5,000만원이라도
근속 5년인 사람
근속 10년인 사람
근속 20년인 사람
의 세금은 서로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근속연수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은 무엇일까?
일반적인 회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퇴직소득을 0원으로 입력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에서 비과세로 인정되는 장해보상금 등 특별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면 이를 퇴직급여에서 제외한 뒤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계산기에는 비과세 퇴직소득을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금액이 없다면 0원으로 두면 됩니다.
계산기에 퇴직금 세전 금액을 넣어야 할까?
네.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서 확인한 세전 퇴직급여액을 입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직 본인의 예상 퇴직금 자체를 모른다면 ‘퇴직금 계산기 2026|평균임금·근속기간 넣으면 예상금액 바로 계산’에서 먼저 퇴직금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회사에서 계산한 세금이 다를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번 계산기는 일반적인 퇴직자가 2026년에 퇴직하는 경우의 기본 계산구조를 이용한 예상 계산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실제 세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필요한 경우
· 여러 회사의 퇴직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 비과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과거 퇴직소득을 IRP로 이연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실제 근속연수 계산에 별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따라서 계산 결과는 예상 세액으로 사용하고 최종 세금은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금융회사의 실제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회사가 신고한 퇴직금과 세금을 확인하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2026|퇴직금 세금·홈택스 조회’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이 세금을 바로 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되면서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는 경우에는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후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정산됩니다.
IRP를 바로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IRP 해지방법 2026|퇴직금 일시금 수령·세금·해지 전 확인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들까?
IRP에 있는 퇴직급여를 요건에 맞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 부분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에서 먼저 일시금 기준 예상 퇴직소득세를 구한 뒤 ‘IRP 일시금·연금 세금 비교 계산기 2026|퇴직소득세 얼마나 줄어들까?’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연금수령 시 세금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순서로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퇴직금 계산
→ 퇴직소득세 계산
→ 일시금·연금 세금 비교
→ 연금수령한도 계산
지방소득세도 함께 내야 할까?
퇴직소득에는 소득세뿐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도 발생합니다.
이번 계산기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계산된 퇴직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 예상액으로 함께 표시합니다.
따라서 결과 화면에서는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두 금액을 합친 총 예상세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에 들어오는 퇴직금은 어떻게 볼까?
일시금으로 직접 수령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로 세후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즉시 빠져나가지 않고 과세가 이연될 수 있으므로 계산기의 세후 수령액은 ‘일시금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한 값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에 6%만 곱하면 퇴직소득세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먼저 적용한 뒤 계산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Q. 퇴직금 1억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계산구조를 적용하면 비과세소득이 없고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인 경우 퇴직소득세는 112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Q. 20년 1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몇 년인가요?
세법상 1년 미만의 남은 기간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21년으로 계산합니다.
Q. 퇴직금에서 세금을 이미 뗀 금액을 입력하나요?
아닙니다. 세전 퇴직급여액을 입력합니다.
Q. 비과세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비과세 퇴직소득 입력란을 0원으로 두면 됩니다.
Q. IRP로 받으면 계산기에 나온 세금을 바로 내나요?
IRP로 정상 이전돼 과세이연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바로 세금을 정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시금과의 차이는 별도의 IRP 세금 비교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일정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다음 순서입니다.
퇴직급여 확인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계산
→ 기본세율 적용
→ 근속연수 반영
특히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액과 환산 계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계산기로 일시금 기준 예상 퇴직소득세를 구한 뒤 IRP 일시금·연금 세금 비교 계산기로 연결하면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도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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