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화나 문자로만 계속 요청하기보다 반환 요구 내용을 명확하게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남기는 방법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거나 임대인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자동작성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차 주택 주소, 보증금, 계약 종료일과 반환 요청일을 입력하면 기본 내용증명 문구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자동작성기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자동작성기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보증금, 계약 종료일을 입력하면 임대인에게 보낼 기본 내용증명 문구를 자동으로 만듭니다.
원 단위 · 2억원이면 200000000 입력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날짜를 입력하세요.
자동 작성된 내용증명
사용 전 확인
작성된 문구의 이름·주소·금액·날짜가 실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자체가 보증금을 강제로 지급하게 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계약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작성된 문구의 이름·주소·금액·날짜가 실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자체가 보증금을 강제로 지급하게 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계약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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