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바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청구에 이용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먼저 불러 심문하지 않고 신청서를 심사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법제처
아래 자동작성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임차주택 주소, 보증금, 계약 종료일과 주택 인도일을 입력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의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서 자동작성기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서 자동작성기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집을 반환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초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의무와 주택 인도의무의 동시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금전 지급명령보다 보증금 반환소송의 청구취지를 상황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독촉절차입니다.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실제로 송달할 수 있는 주소가 중요합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시작일과 적용이율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관계를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작성기에서 입력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제출 단계에서 직접 기재하세요.
생성된 문구는 실제 제출 전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인도 여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 등을 다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어떤 제도인가?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일정한 대체물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처음부터 변론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서면심사를 통해 진행되는 독촉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순 금전채권에서는 소송보다 간편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이라는 금전청구에 대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자동작성기는 임차인이 이미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상황을 기본으로 합니다.
아직 임차주택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 금전 지급명령 문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소장 자동작성기 2026**에서 주택 미인도 상태에 맞는 청구취지 구조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가 왜 중요한가?
일반적인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절차이며, 주소가 잘못돼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그래서 자동작성기에서도 임대인의 이름뿐 아니라 현재 송달 가능한 주소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법률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반환소송이 더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기간 내 이의하지 않거나 이의가 적법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래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법률
지급명령 비용은 소송보다 적나?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초기 법원비용도 적은 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인지액은 통상의 소 제기 인지액보다 낮게 정해져 있고, 지급명령 신청 시 송달료는 현재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이법률
채무자가 이의해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후 부족한 인지액과 송달료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넣을 수 있나?
이미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시기가 지났다면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자동작성기에서는 지연손해금 포함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지연 시작일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시점까지 연 5%, 그 이후 구간에는 연 12%를 청구하는 기본 형태의 문구를 만듭니다.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등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법률
정확한 금액은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기 2026**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지 명확하게 남겨야 하는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자동작성기 2026**에서 임대인에게 보낼 기본 문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중 무엇이 다를까?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심문 없이 시작할 수 있어 간단하지만, 집주인이 이의하면 결국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반환소송은 처음부터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지만 사실관계나 주택 인도 문제 등을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계산기 2026**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상 인지대와 송달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지급명령 신청과 임차인의 대항력 보전 문제는 별개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2026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자동작성기 2026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이 있나요?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일정한 지급청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액사건처럼 3천만원이라는 동일한 금액 제한을 두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제처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받으면 바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집주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집주인이 이의하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일반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법률
임대인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실제 송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보정이 어렵거나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통상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자동작성한 신청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 상황을 기준으로 한 초안입니다. 실제 제출 전 계약 종료, 주택 인도,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임대인 주소와 지연손해금 시작일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리
지급명령은 임대차가 끝나고 주택까지 반환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검토할 수 있는 간이한 금전청구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지만,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문제라면 지급명령만 생각하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보전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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