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내용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임차인의 정보, 임차주택,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계약기간, 점유개시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자동작성기에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초안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자동작성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자동작성기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임차주택, 보증금, 계약기간을 입력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초안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 실제 신청서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계약 당시 보증금이 아니라 신청 당시까지 돌려받지 못한 잔액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택 일부만 임차했다면 임차한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라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전출하지 말고 실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성된 문구는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비교해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단순히 집주인이 돈을 미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계약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나 합의 등으로 임대차관계가 실제 종료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차한 주택,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기존에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일을 기재하고, 우선변제권까지 취득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도 적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동작성기도 이 날짜들을 입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계약 당시 보증금이 아니라 남은 보증금을 넣나?
예를 들어 계약 당시 보증금이 2억원이었는데 집주인이 5천만원을 먼저 돌려줬다면 신청 당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법원 안내에서도 신청취지에 적는 임차보증금액은 처음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금액이 아니라 신청 당시까지 반환받지 못한 잔존 보증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자동작성기의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왜 입력하지 않게 했나?
실제 신청서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이 웹페이지에 입력해 자동문서를 만드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작성된 전체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제출 전 직접 기재]라고 표시됩니다.
실제로 법원에 제출할 문서를 완성할 때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주택 일부만 빌렸다면?
다가구주택의 방 한 칸처럼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임차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한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작성기에서 주택 일부만 임차했습니다를 선택하면 도면 준비 안내가 생성됩니다.
어떤 서류를 같이 준비해야 하나?
일반적인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서는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미 대항력을 갖췄다면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고,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바로 이사해도 될까?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전출하거나 집을 비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에 따라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신청 절차와 이사 시점은 기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2026|조건·서류·비용과 이사 전 주의사항**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먼저 이사했다면?
먼저 전출하거나 주택의 점유를 잃은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의 유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사한 상태라면 자동작성기로 신청서만 만들어 제출하고 끝내기보다 현재 등기상 선순위 권리와 대항력·우선변제권 상태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임차권등기를 지워야 하나?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자체를 강제로 실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반환되면 이후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기 전에 먼저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한다면 순서를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돈을 안 주면?
임차권등기가 됐다고 집주인의 통장에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의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계산기 2026**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소장 자동작성기 2026**에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동작성기에는 반환받지 못한 잔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자동작성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음을 선택하면 해당 내용 없이 신청서 초안을 만듭니다. 다만 기존 우선변제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합의해서 설정하는 임의등기와 달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하는 법원은 현재 내가 사는 지역 법원인가요?
아닙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제처
자동작성한 신청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초안으로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신청 전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와 비교해 이름·주소·금액·날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법률표현보다 계약과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적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임차주택,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계약 종료일과 점유·전입·확정일자 관련 날짜를 정확히 입력하면 기본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바로 이사하기보다 실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주요 확인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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