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계산기 2026|인지대·송달료 얼마나 들까?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고민하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소송을 시작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나?”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기본적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송달료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원고·피고 수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예상 인지대와 송달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계산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계산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당사자 수를 입력하면 1심 소송을 시작할 때 필요한 예상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원 단위 · 보증금 2억원이면 200000000 입력
예상 초기 법원 납부비용 0원
청구금액(소가) 0원
사건 구분
기본 인지액 0원
실제 납부 인지액 0원
1회 송달료 5,640원
송달료 계산
송달료 0원
계산 전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1심의 기본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 청구금액은 일반적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원금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부대적으로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기준으로 송달료 10회분, 이를 초과하면 일반 민사 1심 기준 15회분을 적용합니다.
• 전자소송은 인지액의 90%를 납부하는 기준을 반영합니다. 송달료는 전자소송이라고 할인되지 않습니다.
• 변호사 보수, 사실조회·감정·집행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은 소송 시작 단계의 예상비용입니다.
• 실제 납부금액은 사건 내용과 법원 보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변호사 선임료까지 포함한 전체 소송비용이 아니라 소장을 접수할 때 법원에 우선 납부하는 기본 비용을 보여줍니다.

인지대란 무엇인가?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내는 일종의 재판 수수료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처럼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청구금액, 즉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대도 증가합니다.

2026년 현재 1심 소장의 인지액은 다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청구금액인지액 계산
1천만원 미만청구금액 × 0.5%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청구금액 × 0.45% + 5천원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청구금액 × 0.4% + 5만5천원
10억원 이상청구금액 × 0.35% + 55만5천원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 금액은 버립니다.

전자소송이면 인지대가 줄어든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소장을 제출하면 일반 인지액의 90%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납부합니다.

즉 인지대가 10% 줄어드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소송의 인지액이 50만원이라면 전자소송에서는 4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송달료까지 1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료는 왜 내야 하나?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우편 비용을 사건 초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송달료입니다.

2026년 현재 민사소송 계산에 사용하는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소액사건심판 절차는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 등에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계산기에서는 소액사건으로 분류하고 다음 방식으로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당사자 수 × 5,640원 × 10회분

원고 1명과 피고 1명이면 당사자 수는 2명입니다.

따라서 2명 × 5,640원 × 10회 = 112,800원이 됩니다.

3천만원을 넘으면 송달료가 늘어난다

소액사건 기준을 넘는 일반 민사 1심 사건은 송달료를 15회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고 1명과 피고 1명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2명 × 5,640원 × 15회 = 169,200원

따라서 보증금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순간에는 인지대뿐 아니라 사건 구분에 따른 송달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억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예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2억원이고 원고 1명, 피고 1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억원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입니다.

기본 인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억원 × 0.4% + 55,000원 = 855,000원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이 금액의 90%인 769,5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송달료는 일반 민사 1심이므로 169,200원입니다.

따라서 계산상 초기 법원 납부비용은 약 938,700원입니다.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면 소가도 올라갈까?

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금 청구에 부수해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부대청구액을 소가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는 실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원금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자체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기 2026|못 받은 기간 넣으면 얼마?**에서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까?

소송을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을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반환 요구 문서를 만들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자동작성기 2026|임대인에게 보낼 문구 바로 만들기**에서 기본 문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소송보다 먼저 확인할 것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보다 먼저 임차인의 권리 보전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하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2026|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절차·비용·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변호사 비용도 계산기에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계산기는 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 송달료를 계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감정·증인·강제집행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표시되는 금액을 보증금 반환소송 전체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이 나올 수 있고, 일부 승소라면 법원이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에게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는지는 소송비용확정 절차와 사건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미리 납부한 송달료 가운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있다면 사건 종료 후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1억원이면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1억원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기본 인지액은 45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이라면 그 90%인 409,500원이 됩니다.

보증금이 3천만원이면 소액사건인가요?

금전청구 소가가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전자소송을 하면 송달료도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인지액에는 전자소송 감액이 적용되지만 송달료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한 명씩이면 당사자는 몇 명인가요?

총 2명입니다. 이번 계산기는 원고 수와 피고 수를 합산해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할 수도 있나요?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관계가 복잡하거나 선순위 권리, 명의 문제, 임대인의 재산 문제 등이 얽혀 있다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원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일반 인지액의 90%를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2026년 현재 1회 5,640원을 기준으로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10회분, 일반 민사 1심은 당사자 수×15회분을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소송을 시작할 때 필요한 기본 법원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변호사 보수나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 비용은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주요 확인자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액사건심판법·규칙, 송달료규칙 관련 업무처리요령,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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