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있으면 퇴직연금이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인 IRP로 이전됩니다.
하지만 IRP로 이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오랫동안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P로 받은 뒤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만 55세 이후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받는 시기와 세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하면 어디로 들어올까?
퇴직연금은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재직 중 적립·운용 방식은 다르지만, 퇴직 후에는 일반적으로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DB형은 받을 퇴직급여가 근속기간과 임금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방식이고, DC형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최종 적립금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DB형과 DC형 자체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 2026|퇴직금 계산·운용·중도인출 무엇이 다를까?’를 먼저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퇴직 시에는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뒤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당 계좌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은 왜 IRP로 이전할까?
IRP는 퇴직급여를 바로 소비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떼고 현금화하는 대신 세금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후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게 되고, 연금 방식으로 일정 기간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이전은 단순히 계좌 하나를 더 만드는 절차라기보다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를 결정하기 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IRP로 받아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따라서 55세 이후 퇴직했다면 반드시 IRP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IRP 이전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장기간 나눠 받고 싶다면 IRP 활용 여부를 금융회사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IRP로 받은 뒤 바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됐다고 해서 그 돈을 무조건 연금으로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P로 퇴직급여를 받은 뒤 금융회사에서 일시금 수령 또는 계좌 해지 절차를 진행하면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에 대해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당장 주택자금이나 대출 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바로 해지하기보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절세 효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IRP를 실제로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IRP 해지방법 2026|퇴직금 일시금 수령·세금·해지 전 확인사항’에서 퇴직소득세와 개인납입금 과세 차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몇 살부터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연금계좌는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급여가 직접 IRP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은 이 5년 요건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하면서 처음 IRP를 만들었더라도 퇴직급여가 들어온 경우라면 무조건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으로 받기로 결정했다면 ‘IRP 연금수령 신청방법 2026|55세부터 받는 방법·수령기간·세금’에서 신청 순서와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 수령,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날까?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본적으로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반면 퇴직급여를 IRP에 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수준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 원래 부담할 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실제 수령연차 11년~20년
→ 원래 부담할 퇴직소득세의 60%
연금 실제 수령연차 20년 초과
→ 원래 부담할 퇴직소득세의 50%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계산되는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금수령 초기에는 같은 퇴직급여에 대해 약 70만원 수준의 세금이 적용되는 구조이고, 연금수령 기간이 길어지면 세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일시금과 장기 연금 수령의 세후 금액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다고 마음대로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제상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찾으면 초과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에 큰 금액이 들어 있다면 단순히 매달 얼마를 받을지만 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연금수령한도와 예상 세금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전에 꺼낼 수 있을까?
DC형이라고 해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적립금을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장기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조건 2026|주택구입·전세보증금·질병 가능할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돈이 필요한 경우와 정상적으로 퇴직한 뒤 IRP에서 수령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 후 실제 수령 절차는 어떻게 될까?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합니다.
-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서 본인 명의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 회사에 IRP 계좌 정보를 제출합니다.
-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됐는지 확인합니다.
-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 수령을 검토합니다.
- 만 55세 이상이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연금수령 조건과 예상 세금을 확인한 뒤 연금개시를 신청합니다.
퇴직급여 규모 자체를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 2026|평균임금·근속기간 넣으면 예상금액 바로 계산’을 이용해 예상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IRP가 아직 없다면 ‘IRP 계좌 개설방법 2026|퇴직금 받는 계좌 만들기·은행·증권사 차이’에서 비대면 개설방법과 금융회사 선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무조건 한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 직후 큰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일시금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의 생활비가 있고 퇴직급여를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IRP에 보관하면서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법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급여 규모가 클수록 일시금 수령 전 예상 퇴직소득세와 연금수령 시 세금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다음 세 가지를 먼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필요한 목돈 규모
· IRP에서 운용할 기간
· 일시금과 연금수령 시 예상 세금
이 세 가지를 비교한 뒤 수령 방식을 결정하면 됩니다.
DB형과 DC형 모두 퇴직 후에는 실제로 퇴직급여를 어떻게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IRP 이전부터 일시금·연금 선택과 세금 차이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6|IRP 이전·일시금·연금 수령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하면 퇴직연금이 월급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 IRP 이전 대상이라면 일반 급여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급여가 이전됩니다.
Q. IRP로 받으면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IRP로 이전된 뒤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만 55세 이후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퇴직하면서 새로 만든 IRP도 5년 기다려야 하나요?
퇴직급여가 직접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입기간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55세가 넘으면 반드시 IRP를 만들어야 하나요?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IRP 이전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Q.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급여를 정해진 요건에 따라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수준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장기간 연금으로 받을수록 세 부담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
퇴직연금 수령은 크게 세 단계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퇴직
→ 퇴직급여 IRP 이전
→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DB형과 DC형은 재직 중 적립과 운용 방식은 다르지만 퇴직 후에는 IRP를 통해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고, 만 55세 이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서 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연금 실제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70%, 60%, 50% 수준으로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퇴직 직후 IRP를 바로 해지하기 전에 일시금과 연금 수령을 한 번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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