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실제로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금액입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전체로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한 번에 알고 싶어집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루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1일 상한액과 근로시간별 하한액을 적용하고,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근로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하루 지급액과 전체 실업급여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2026|하루·한달 얼마 받을까? 계산기가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산정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2026
아래 전체 코드를 워드프레스의 사용자 정의 HTML 블록 하나에 넣으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2026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
최종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일반 근로자를 위한 간편 계산입니다. 실제 구직급여는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 여부, 피보험기간, 소정근로시간, 과거 실업급여 수급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및 산정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기에 무엇을 입력해야 할까?
첫 번째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 각각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았다면
9000000
을 입력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3개월이라고 무조건 90일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달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산정기간이 92일이면 계산기에 92를 입력합니다.
왜 3개월 임금을 3으로 나누지 않을까?
실업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3개월의 총 일수
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평균 급여를 구한 뒤 다시 계산하는 방식보다 실제 달력 일수를 사용하는 것이 제도 구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임금이 총 900만원이고 기간이 92일이라면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약 58,696원입니다.
하지만 8시간 근로자의 2026년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계산기에서는 하루 66,048원을 적용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 정도일까?
위 사례 그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원
3개월 총 일수 92일
하루 8시간 근무
라면 평균임금의 60%는 약 58,696원입니다.
그러나 2026년 8시간 근로자 하한액이 66,048원이므로 하루 예상 구직급여는 약 66,048원입니다.
30일로 단순 환산하면
66,048원 × 30일 = 1,981,440원
약 198만원입니다.
월급이 높으면 계속 더 받을까?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하루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 결과 평균임금의 60%가 8만원이 나오더라도 실제 구직급여일액은 최대 68,100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임금이 더 높아져도 하루 구직급여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8시간 근로자의 범위가 매우 좁은 이유
2026년 하루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차이는 하루 2,052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8시간을 일했던 일반 근로자는 퇴직 전 임금 차이가 상당하더라도 실제 구직급여일액은 이 좁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했다면?
하한액은 최종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하한액 |
|---|---|
| 1시간 | 8,256원 |
| 2시간 | 16,512원 |
| 3시간 | 24,768원 |
| 4시간 | 33,024원 |
| 5시간 | 41,280원 |
| 6시간 | 49,536원 |
| 7시간 | 57,792원 |
| 8시간 | 66,048원 |
따라서 하루 4시간 근로자라면 계산기에서 4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따로 하한액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일수도 자동으로 계산한다
계산기에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입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026년 지급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 10년 이상 | 270일 |
실업급여 지급기간 2026|120일~270일 몇 개월 받을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왜 달라지는지는 지급기간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52세·가입기간 10년이라면?
하루 구직급여가 68,10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 52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예상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입니다.
전체 예상액은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입니다.
약 1,839만원입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만 49세라면 지급기간은 240일이므로
68,100원 × 240일
= 16,344,000원
약 1,634만원입니다.
같은 하루 지급액이라도 지급기간 때문에 약 205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만 넣을까?
반드시 마지막 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실업급여를 이미 받은 이력이 있거나 가입기간 사이에 긴 공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실제 인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산정에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180일 계산방법 2026|6개월 근무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전 회사 기간 합산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헷갈린다면 이 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180일과 가입기간은 같은 숫자가 아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확인합니다.
반면 120일~270일의 지급기간을 결정할 때는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을 봅니다.
따라서
180일을 채웠으니 가입기간도 정확히 6개월이다
라고 단순하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계산기 역시 수급자격 자체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예상금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자진퇴사라면 계산 결과가 나와도 받을 수 있을까?
계산기에 금액이 나온다고 수급자격까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질병·부상, 육아, 일정한 통근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라도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2026|질병·육아·통근 3시간·임금체불 가능할까?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계산 전에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지급액이 계산기보다 적은 이유
계산기에서 30일 환산금액이 약 200만원으로 나왔다고 첫 입금액이 반드시 20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월급처럼 매월 30일분을 정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 최초 실업신고 후 일반적으로 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지급액은 이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의 30일 환산금액은 월 부담능력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숫자입니다.
전체 예상액도 실제와 달라질 수 있다
계산기에서 전체 예상액이 1,500만원으로 나왔다고 반드시 끝까지 1,5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재취업하면 일반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 기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제한 때문에 신청이 너무 늦으면 남은 일수를 모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금액 × 소정급여일수는 수급기간을 정상적으로 모두 사용했을 때의 예상 최대 총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취업하면 남은 돈은 모두 사라질까?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해 계속근무 요건 등을 충족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정 부분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2026|실업급여 남기고 취업하면 얼마나 받을까? 남은 실업급여 때문에 취업을 미룰 필요가 있는지 고민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함께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계산은 어떻게 될까?
계산기의 전체금액은 정상적으로 실업상태가 계속된다고 가정한 예상액입니다.
수급 중 실제로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를 하면 근로일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액·단기간이라도 실제 근로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해도 될까? 2026|근로 신고·부정수급 기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예정이라면 근로신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왜 고용24 계산결과와 다를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번 계산기는 검색자가 자신의 대략적인 실업급여를 빠르게 확인하도록 만든 간편 계산기입니다.
실제 고용센터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기록을 사용합니다.
또 실제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
- 상여금의 평균임금 반영
- 연차수당 등
- 통상임금 적용 여부
- 정확한 산정기간
- 최종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 실제 인정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 과거 구직급여 수급이력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산정결과가 우선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도 있다
일반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계산기는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특수한 사례에서는 실제 고용센터 지급액이 계산기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산결과는 최종 지급액이 아니라 예상금액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산 결과를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첫째, 퇴직 직후 몇 달 동안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예상합니다.
둘째, 본인의 하루 구직급여와 전체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셋째, 고용센터에서 실제 산정된 금액과 크게 다르면 이직확인서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넷째, 빨리 재취업한다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 가능성도 계산합니다.
즉 계산기의 목적은 단순히 숫자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퇴직 후 소득공백을 계획하는 데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전에 확인할 것
계산 결과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인정되는 퇴직사유인지
- 자진퇴사라면 정당한 예외사유가 있는지
- 현재 다시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정상 처리됐는지
이 조건을 충족한 뒤 계산기의 예상금액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6|퇴직 후 언제부터·몇 달·얼마 받나 계산 결과를 확인했다면 실제 신청순서와 이직확인서 처리, 실업인정 절차는 신청방법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정리
2026년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루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이고,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최종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전체 예상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하루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산정기간 일수, 하루 근로시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하루 지급액과 30일 환산액, 전체 예상수령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실제 가입기간과 수급자격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고용센터의 산정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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