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2026|상여금·연차수당 3/12 포함 기준과 92일 예시

급여명세서와 계산 자료를 펼쳐놓고 퇴직금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반영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사무실 장면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할 때 월급만 넣고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퇴직하면서 처음 발생한 연차수당이나 임금성이 없는 성과급은 같은 방식으로 더하면 안 됩니다.

2026년 현재 기본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대상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한 뒤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핵심 먼저 보기: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나?

항목퇴직금 평균임금 반영 기준
기본급·근로의 대가인 수당산정기간 3개월분을 세전 금액 기준으로 확인
지급 의무가 있는 정기상여금통상 퇴직 전 12개월분 가운데 3개월 상당액(3/12)을 안분
요건에 맞는 과거 미사용 연차수당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성립한 금액의 3/12 반영
퇴직해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미포함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일회성 성과급임금성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자동 포함하지 않음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그 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인지, 언제 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급여명세서 3개월분, 최근 1년의 상여금 지급내역, 연차수당 발생내역을 나누어 준비하세요.

1. 3개월 평균임금 계산: 90일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일수가 아니라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입니다.

  • 퇴직일이 2026년 10월 1일이라면 일반적인 산정기간은 7월 1일~9월 30일입니다.
  •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 = 92일입니다.
  • 퇴직일 입력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잡는 것이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와 일치합니다.
  • 휴직 등 법정 산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별도로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석 달 월급 ÷ 90’으로 일괄 계산하면 89~92일 등 실제 기간과 달라 오차가 납니다.

직전 3개월 중 임금 인상·감봉이나 소급 지급이 있었다면 매달 귀속되는 임금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급여 인상·감봉 시 퇴직금 계산 2026에서 실제 급여 변동, 소급 인상,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예시를 확인하세요.

2. 상여금은 언제 3/12을 더하나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계속 지급한 관행에 따라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이러한 상여금에 대해 퇴직 전 12개월간 지급총액 ×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예: 연간 정기상여금 240만원

240만원 × 3/12 = 60만원입니다. 계산할 3개월의 기본급·기타 임금총액에 상여금 해당분 60만원을 반영한 뒤, 총일수로 나눕니다.

주의할 점은 이중 계산입니다. 급여명세서의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 지급분을 이미 넣었다면 같은 금액을 별도로 또 더하지 않도록 정산표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상여금의 지급 주기와 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정리 방식은 달라집니다.

성과급도 무조건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실적급·인센티브·명절 보너스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재량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일회성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년 지급하더라도 지급 조건과 관행상 의무가 인정되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연차수당도 3/12? 발생 시점을 먼저 보세요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연차수당은 모두 포함하거나 모두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이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인지가 중요합니다.

상황평균임금 산정 시 처리
퇴직 전전년도 출근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하여 수당 지급사유가 퇴직 전에 성립한 경우요건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액의 3/12을 반영
퇴직 전년도 출근에 따라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하고 퇴직하면서 비로소 수당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
연차수당이 급여명세서에 섞여 있거나 연차 발생·소멸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지급명세서와 연차 발생 내역을 대조하여 중복·누락 확인

예를 들어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는 과거 미사용 연차수당이 60만원이면 60만원 × 3/12 = 15만원을 안분합니다. 반면 퇴직 때문에 처음 정산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할 수 있지만, 이 15만원 계산에 섞어서는 안 됩니다.

연차수당의 일당과 미사용 일수 자체를 계산해야 한다면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계산 예시: 92일·정기상여금·연차수당을 모두 넣으면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지급의무가 확인된 상여금·연차수당을 전제로 하며, 법정 산정 제외기간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계산 항목가정 금액·일수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임금총액9,600,000원
퇴직 전 12개월 정기상여금2,400,000원
평균임금 반영 대상 연차수당600,000원
상여금 가산분2,400,000 × 3/12 = 600,000원
연차수당 가산분600,000 × 3/12 = 150,000원
평균임금 산정 기초금액9,600,000 + 600,000 + 150,000 = 10,350,000원
대상 기간 총일수92일
1일 평균임금10,350,000 ÷ 92 = 112,500원

이 사례에서 법정 퇴직금 산식은 112,500원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예를 들어 총 재직일수가 정확히 1,095일이고 다른 조정이 없다면 계산상 퇴직금은 10,125,000원입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공제 전 예시이며, 실제 재직일수·임금·휴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단순히 기본급만 넣었을 때와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 임금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만 계산해 퇴직금을 확정하면 부족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역시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하도록 안내합니다.

시간외수당 변동이 심하거나 직전 3개월의 근무형태·임금이 달라진 경우에는 특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가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산정 항목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산입 기준을 확인했더라도 퇴직금 기준임금은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금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2026|둘 중 높은 금액 계산 예시에서 기준과 실제 숫자 비교를 확인하세요.

6. 육아휴직·출산휴가 중이었다면 3개월을 그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재해 요양 등 법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이라고 해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직 종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과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재직일수에서 빼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이 퇴직 직전 3개월에 포함된다면 해당 기간을 그대로 평균임금 분모에 넣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근속기간 산입 및 휴직 제외 계산은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 퇴직금 계산 2026에서 확인하세요.

7. 퇴직금 계산 전 체크리스트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입력했는가?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의 세전 기본급·임금성 수당을 모두 확인했는가?
  • 정기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최근 12개월 지급총액을 확인했는가?
  • 연차수당이 퇴직 전 지급사유가 성립한 금액인지 구분했는가?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두 번 더하지 않았는가?
  • 휴직·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산정 제외기간을 확인했는가?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은지 비교했는가?

자료를 정리했다면 퇴직금 계산기 2026에서 입사일과 퇴사일,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금액을 넣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세요. 최종 정산에는 사업장의 실제 임금 구성과 법정 산정 제외기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상여금을 퇴직 전 3개월에 못 받았는데도 포함되나요?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최근 3개월에 실제 입금되지 않았어도 통상 직전 12개월의 해당 금액을 안분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과 대상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명절보너스나 인센티브는 전부 제외하나요?

명칭과 무관하게 지급의무와 임금성을 판단합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와 경영성과에 따라 재량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 10일분을 평균임금에 넣을 수 있나요?

남은 연차가 언제 발생했고 수당 청구권이 언제 성립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을 90일로 나눠도 되나요?

아닙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2026년 7월 1일~9월 30일은 92일입니다.

DC형 퇴직연금도 위 계산식을 그대로 쓰나요?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DB형 급여와 DC형 사용자 부담금 산정 구조는 다릅니다. DB형·DC형 퇴직연금 차이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자료와 유의사항

주요 확인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의 상여금·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이 글은 일반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취업규칙, 지급 관행, 퇴직연금 제도, 법정 산정 제외기간, 통상임금 적용 여부에 따라 개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회사의 임금대장·연차관리내역 등을 갖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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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2026|상여금·연차수당 3/12 포함 기준과 92일 예시”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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