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서를 받아보니 회사가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는데, 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무엇부터 비교해야 할까요?
2026년 기준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더 높은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값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비교입니다.
2026년 5월 26일 법제처 법령해석(26-0209)은 이 원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도 두 금액을 비교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답: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 비교 결과 | 법정 퇴직금에 적용하는 1일 임금 |
|---|---|
| 1일 평균임금 ≥ 1일 통상임금 | 1일 평균임금 |
| 1일 평균임금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
| 통상임금의 일부 수당이 불명확한 경우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취업규칙을 먼저 확인 후 재계산 |
여기서 비교해야 할 것은 월급 액수 두 개가 아니라 같은 단위인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 통상임금과 1일 평균임금을 곧바로 비교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1일 평균임금 | 1일 통상임금 |
|---|---|---|
| 개념 | 퇴직 직전 3개월의 실제 임금 수준을 하루로 나눈 금액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1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
| 기본 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같은 기간의 달력 일수 | 통상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 |
| 변동수당 | 산정 기간에 귀속되는 임금성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반영될 수 있음 | 실제 추가근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자체는 보통 제외 |
| 상여금 | 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일정 기준에 따라 안분 반영 | 정기적·일률적인 소정근로 대가인 경우 포함 가능; 2024년 판례 변경 주의 |
| 퇴직금에서 역할 | 원칙적인 기준 | 평균임금이 더 낮을 때 보완하는 기준 |
연장근로수당이 많았던 시기에는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 있고, 최근 3개월 수당이 적거나 매달 일정한 임금만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더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이 반드시 더 높거나 낮은 것은 아닙니다.
2. 평균임금 계산방법: ‘3개월’은 정확히 며칠일까?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총일수는 실제 출근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이며, 퇴직 전 3개월의 조합에 따라 89~92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2026년 10월 1일이면 산정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 = 92일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여기에 실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정기상여금·과거 미사용 연차수당 등의 산입분이 있다면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목별 포함 기준과 3/12 안분 계산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2026|상여금·연차수당 포함 기준에서 실제 예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 계산방법: 월급 30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은 단순히 월급을 30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월급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주 40시간·하루 8시간·유급주휴 8시간·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인 일반적인 근무형태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월 300만원 모두 통상임금 산입 대상이며, 별도 정기상여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 순서 | 계산식 | 결과 |
|---|---|---|
|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3,000,000원 |
| 통상시급 |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07원 |
|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2.54원 |
여기서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정 숫자가 아닙니다. 주 35시간 근무, 단시간 근로, 주휴 조건, 교대제, 사업장 임금 체계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근로계약의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209로 나누면 안 됩니다.
퇴직 한 달 전에 기본급이 올랐거나 줄었다면 퇴직 당시 통상임금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퇴직 직전 급여 인상·감봉 시 퇴직금 계산 2026에서 실제 급여 변동, 소급 인상,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예시를 확인하세요.
4. 실전 예시 ① 월 300만원인데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퇴직일은 2026년 10월 1일, 산정기간은 92일, 3개월간 세전 임금총액은 9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 기간의 상여금·연차수당 등 별도 가산액은 없고, 매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근무했다고 봅니다.
| 비교 항목 | 산출액 |
|---|---|
|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약 97,826.09원 |
|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2.54원 |
| 적용 기준 | 1일 통상임금 114,832.54원 |
| 계속근로 365일 가정 시 법정 퇴직금 | 114,832.54원 × 30일 = 약 3,444,976원(세전) |
만약 평균임금만 적용한다면 같은 365일 근속 가정에서 약 2,934,783원입니다. 비교 기준을 잘못 선택하면 이 예시에서는 약 51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원 단위 처리, 근속일수, 임금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전 예시 ② 연장근로수당이 많아 평균임금이 더 높은 경우
이번에는 월 통상임금은 같은 300만원이지만, 마지막 3개월에 발생한 임금성 변동수당이 증가하여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초금액이 1,2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추가 안분액은 없다고 봅니다.
| 비교 항목 | 산출액 |
|---|---|
| 1일 평균임금 | 12,000,000원 ÷ 92일 = 약 130,434.78원 |
|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2.54원 |
| 적용 기준 | 1일 평균임금 130,434.78원 |
| 계속근로 365일 가정 시 법정 퇴직금 | 130,434.78원 × 30일 = 약 3,913,043원(세전) |
이처럼 두 수치는 지급 항목과 실제 근로 상황에 따라 역전됩니다. 퇴직금이 언제나 월급 한 달치와 같다고 생각하면 계산에 필요한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6.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2026년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에서 종전 통상임금 판단 요소였던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재직조건 등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전 설명처럼 ‘명절상여금에는 지급일 재직조건이 있으니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지급액 자체가 달라지는 성과급 등은 지급조건·임금성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름에 ‘정기상여금’이 들어간다고 무조건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퇴직금 정산에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에 따른 실제 통상임금 산정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판결을 이전의 모든 퇴직금 정산에 일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7. 회사 퇴직금 정산표에서 꼭 비교할 5가지
-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잡고 3개월 달력 일수를 정확히 계산했는가?
- 평균임금 항목: 임금성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 산입 대상 연차수당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통상임금 항목: 실제 정기·일률적 소정근로 대가, 2024년 판례에 따른 상여금 포함 여부를 검토했는가?
- 환산시간: 무조건 209시간으로 나누지 않고 본인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했는가?
- 최종 기준: 두 금액을 같은 1일 단위로 비교해 더 높은 쪽을 퇴직금 산식에 적용했는가?
계산 결과를 실제 입사·퇴직일에 반영하려면 퇴직금 계산기 2026에서 3개월 임금총액과 대상 기간, 상여금·연차수당 및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추정용이며 복잡한 산정 제외기간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퇴직연금 DB형·DC형도 같은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제도에서 최종 퇴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DB형은 규약·법령에 따른 퇴직급여 수준을 확인해야 하고, DC형은 사용자 부담금 적립 구조가 다르므로 위의 1일 임금 비교액을 DC형 계좌잔액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에서 제도별 계산 구조를 먼저 구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같아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 있나요?
네.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총임금을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이고,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므로 서로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더 낮으면 회사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법정 퇴직금에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과 2026년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해야 합니다. 미지급액 다툼이 있으면 정산표와 임금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
1일 통상임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비교에 사용하는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의 소정근로조건과 통상임금 산정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기상여금이 있으면 무조건 통상임금인가요?
아닙니다. 2024년 판결로 ‘고정성’ 요구가 변경됐지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등은 여전히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지급규정과 실제 지급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도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 시간 등에 따라 통상임금 환산시간이 달라집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나 산재휴업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휴직 중 받은 낮은 급여로 3개월 평균을 내서는 안 됩니다.
공식 확인자료 및 적용 범위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이 글의 핵심 법률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법제처 2026. 5. 26. 법령해석 26-0209,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 2020다247190·2023다302838,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대조했습니다.
위 수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퇴직소득세 전 금액입니다. 실제 근로자성·퇴직금 발생요건·산정 제외기간·중간정산·퇴직연금제도·개별 임금구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견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산자료를 제출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