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 중 본인의 돈을 추가로 납입하면 일정 한도까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도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 이를 초과하면 12%의 소득세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감소효과까지 포함하면 흔히 각각 16.5%, 13.2%의 절세효과로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소득과 올해 납입한 연금저축·IRP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예상 절세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
아래 계산기에 소득 종류와 금액, 연금저축 납입액, IRP 본인 추가납입액을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에서는 다음 항목을 보여줍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인정금액
· IRP 세액공제 인정금액
· 연금계좌 총 세액공제 대상금액
· 적용 공제율
· 소득세 세액공제 예상액
· 지방소득세 감소효과를 포함한 예상 절세효과
· 900만원 한도까지 남은 추가 납입 가능액
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
소득과 연금저축·IRP 본인 납입액을 입력하세요.
※ 일반적인 2026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 계산기입니다. 퇴직금 이전액·회사 부담금·연금계좌 간 이전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계산된 금액은 실제 결정세액 등에 따라 전액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2026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만 납입하는 경우
→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 IRP 등을 함께 납입하는 경우
→ 합계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해 합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본인 돈을 납입한다면 IRP 납입액 중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P에 900만원 넣으면 얼마나 환급될까?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IRP 등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대상금액 900만원을 채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900만원 × 15%
= 135만원
입니다.
지방소득세 감소효과까지 함께 보면 통상
900만원 × 16.5%
= 148만5천원
수준의 절세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900만원 × 12%
= 108만원
의 소득세 세액공제가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900만원 × 13.2%
= 118만8천원
수준입니다.
연봉 5,500만원이 기준일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 12%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단순히 근로계약서의 연봉과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 연봉이 5,600만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12% 구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에서 실제 총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기준은 어떻게 될까?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 12%
계산기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입력하고,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
연금저축 자체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이미 600만원 채웠다면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납입해 900만원 한도를 채우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
소득세 세액공제
900만원 × 15%
= 135만원
지방소득세 감소효과까지 고려한 예상 절세효과
= 약 148만5천원
입니다.
두 계좌를 왜 나눠 사용하는지, 중도인출과 투자상품 차이까지 알고 싶다면 ‘연금저축·IRP 차이 2026|세액공제·중도인출·투자상품 무엇이 다를까?’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에 900만원 넣어도 될까?
세액공제 한도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반드시 먼저 600만원을 넣어야 IR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납입액이 0원이고 본인이 IRP에 900만원을 추가 납입했다면 최대 900만원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중도인출 조건이 제한적이므로 단순히 세액공제 금액만 보고 납입액을 결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IRP에 1,000만원 넣으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까?
아닙니다.
IRP 등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을 합한 일반적인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다른 연금저축 납입액이 전혀 없더라도 IRP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일반적인 세액공제 대상은 최대 900만원입니다.
남은 100만원까지 같은 해에 일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IRP는 900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다는 뜻일까?
아닙니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릅니다.
연금계좌의 일반적인 연간 납입한도는 여러 연금계좌를 합해 1,8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9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는 있지만 초과분까지 모두 일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넣어준 퇴직연금도 세액공제를 받을까?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 금액을 본인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담해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사용자부담금은 본인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본인 돈으로 DC형이나 IRP 등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요건과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까?
아닙니다.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가 IRP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금액에 대해 다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IRP로 이전된 과세이연 퇴직소득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과
본인이 IRP에 추가로 납입한 돈
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IRP를 새로 만드는 과정은 ‘IRP 계좌 개설방법 2026|퇴직금 받는 계좌 만들기·은행·증권사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IRP에서 계좌이체한 돈도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까?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면서 이동한 금액은 새로운 납입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다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미 연금계좌 안에 있던 자금을 금융회사만 바꿨다고 세액공제 혜택이 한 번 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넣고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연금저축은 실제로 700만원을 납입했더라도 일반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IRP 300만원을 더하면
연금저축 인정액 600만원
- IRP 인정액 300만원
= 총 900만원
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나머지 100만원까지 포함해 1,000만원 전체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 400만원·IRP 300만원이면?
총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7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700만원 × 15%
= 소득세 세액공제 105만원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700만원 × 16.5%
= 약 115만5천원
수준의 예상 절세효과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라면
700만원 × 12%
= 84만원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700만원 × 13.2%
= 약 92만4천원
수준입니다.
계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그대로 현금 환급받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입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돈을 금융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 등을 모두 적용한 뒤 납부할 세금 자체가 적다면 계산기에서 표시한 최대 세액공제액을 모두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최대 예상 세액공제 효과’를 확인하는 용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16.5%와 13.2%는 법에 적힌 공제율일까?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15% 또는 12%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금융상품 설명에서 자주 보는 16.5%와 13.2%는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절세효과를 함께 나타낸 수치입니다.
따라서 계산기에서는 두 값을 구분해 보여줍니다.
소득세 세액공제액
→ 법정 15% 또는 12% 적용
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예상 절세액
→ 16.5% 또는 13.2% 기준
IRP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납입해야 합니다.
IRP에 본인이 돈을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뒤 정상적인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곧 사용할 돈까지 IRP에 넣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해지할 때의 과세방법은 ‘IRP 해지방법 2026|퇴직금 일시금 수령·세금·해지 전 확인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을 중간에 찾는 경우의 세금은 ‘연금저축 중도인출 2026|세액공제 받은 돈 찾으면 세금 얼마일까?’에서 세액공제 여부와 운용수익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입금해야 할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6년 귀속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2026년 안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이 완료돼야 합니다.
다만 연말에는 금융회사별 입금 마감시간이나 처리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늦은 시간에 송금하기보다는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연말 납입 마감일과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혜택도 있을까?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내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일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외에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한도는 전환금액의 10%이며 최대 300만원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매년 받을 수 있는 일반 한도가 아니라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입니다.
이번 계산기는 일반적인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 세액공제를 계산하도록 구성했습니다.
IRP에 얼마를 넣는 것이 좋을까?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900만원 한도를 채울수록 계산상 공제금액은 커집니다.
하지만 IRP는 일반 예금통장처럼 언제든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까지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금저축에 올해 얼마를 납입했는지 확인합니다.
- 900만원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 중도에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없는 돈인지 확인합니다.
- 그 범위 안에서 IRP 추가납입액을 결정합니다.
세액공제를 몇만원 더 받기 위해 생활비나 비상자금까지 IRP에 넣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인가요, 900만원인가요?
현재 일반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입니다. 과거 기준인 700만원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연금저축 없이 IRP만 900만원 넣어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IRP 본인 추가납입액만으로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총급여 5,500만원이면 15%인가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5% 공제율 구간입니다.
Q. 총급여 6,000만원이면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면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므로 12% 소득세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포함하면 통상 13.2%의 절세효과로 설명합니다.
Q. 연금저축 600만원, IRP 500만원을 넣으면 1,100만원을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합산 세액공제 대상한도는 900만원이므로 최대 9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회사에서 IRP로 넣어준 퇴직금도 세액공제되나요?
퇴직하면서 이전된 과세이연 퇴직소득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Q. 회사의 DC형 부담금도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부담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본인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추가로 부담한 납입금은 요건과 한도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계산기에 148만5천원이 나오면 무조건 그만큼 환급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 부담할 결정세액 등이 충분해야 세액공제 효과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최대 예상 절세효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6년 IRP 세액공제의 핵심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연금저축 + IRP 등 퇴직연금계좌 합산한도
→ 900만원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 기준 초과: 12%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16.5%와 13.2% 수준의 절세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이용한다면 각각 얼마를 납입했는지보다 두 계좌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합계가 900만원을 넘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IRP는 중도해지 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당장 사용할 자금까지 무리하게 납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