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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 2026|퇴직금 계산·운용·중도인출 무엇이 다를까?

    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 2026|퇴직금 계산·운용·중도인출 무엇이 다를까?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도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정해지고, 적립된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회사가 매년 넣어주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DB형은 급여 수준, DC형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DB형·DC형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DB형DC형
    정식 명칭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미리 정해지는 것받을 퇴직급여 수준회사가 납입할 부담금
    적립금 운용회사근로자
    운용손익 영향회사가 부담근로자 퇴직자산에 반영
    임금 상승 영향비교적 큼매년 납입액에 반영
    중도인출일반적인 중도인출 불가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
    투자상품 선택회사가 운용근로자가 선택
    퇴직 시 금액평균임금·근속기간 등에 따라 결정회사 부담금 + 운용손익

    DB형 퇴직연금이란?

    DB는 Defined Benefit, 즉 확정급여형을 뜻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 높은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그만큼 직접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운용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법정 퇴직급여 수준이 단순히 투자손실만큼 줄어드는 구조도 아닙니다.

    DB형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

    DB형은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계산방식과 유사하게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

    법정 퇴직급여의 기본적인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임금이 꾸준히 상승한 근로자는 퇴직 직전 임금수준이 높아지면서 DB형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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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이란?

    DC는 Defined Contribution, 즉 확정기여형을 뜻합니다.

    DC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이후 적립금을 어떤 예금이나 펀드 등의 상품으로 운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합니다.

    DC형은 투자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까?

    그렇습니다.

    DC형의 최종 퇴직급여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에 본인의 운용손익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운용수익이 좋다면 회사가 납입한 원금보다 퇴직자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낮은 수익률로 방치하거나 운용손실이 발생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DC형은 가입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립금이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어느 방식이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한 회사에서 장기근속할 가능성이 높다면 DB형의 장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 상승폭이 크지 않고 직접 장기간 투자해 수익을 높일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DC형의 투자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주식에 투자하면 DB보다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월급이 계속 오르면 DB형이 유리할까?

    DB형에서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퇴직급여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승진이나 호봉 상승 등으로 근속기간 동안 임금이 계속 높아지는 근로자는 DB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임금이 장기간 거의 오르지 않거나 퇴직 직전 임금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구조라면 DB형의 이런 장점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돈만 넣으면 끝일까?

    회사는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부담금을 DC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떤 금융상품으로 운용할지는 기본적으로 가입자인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DC형 가입자는 자신의 계좌가 원리금보장 상품에만 머물러 있는지, 투자상품이 포함돼 있는지, 장기간 방치돼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DB형도 내가 직접 투자상품을 고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DB형의 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며 개별 근로자가 자신의 몫을 직접 펀드나 예금으로 바꾸는 DC형 구조와는 다릅니다.

    DC형은 중도인출할 수 있을까?

    DC형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질병·부상 의료비, 최근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등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로나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조건은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조건 2026|주택구입·전세보증금·질병 가능할까?에서 확인하세요.

    DB형도 중도인출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DC형 중도인출 제도와 달리 DB형 가입자가 자신의 예상 퇴직급여 일부를 개인 사정에 따라 바로 꺼내 쓰는 방식의 중도인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중도인출 규정도 DC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DB형 적립금 일부를 DC형처럼 인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과 DC형 중도인출은 같은 걸까?

    다른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 전에 퇴직금을 받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DC형 개인계좌에 적립된 퇴직연금 일부를 법정 사유로 꺼내는 것은 DC형 중도인출입니다.

    인정되는 사유도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어떤 퇴직급여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2026|주택구입·전세보증금·질병·파산 가능할까?에서 확인하세요.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근로자가 오늘 마음먹었다고 개인적으로 언제든 DB형을 DC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DB형과 DC형을 함께 운영하는지, 퇴직연금 규약에서 전환절차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환을 원한다면 먼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현재 가입유형과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역시 개인이 금융회사 앱에서 마음대로 변경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와 규약, 제도 변경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DC형에서 근로자 개인계좌에 적립돼 운용 중인 금액의 처리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DB형과 DC형 명칭만 바꾸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안내서나 금융기관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형이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적립금과 투자상품, 수익률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개별 근로자가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투자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 구성도 DC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DB형·DC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을까?

    퇴직 시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확정하고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절차를 진행합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급여기준과 근속기간을 바탕으로 받을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C형은 개인계좌에 납입된 회사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기준으로 퇴직자산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간 일했더라도 DB형과 DC형의 최종 금액이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실제 퇴직급여 수령 계좌가 필요하다면 ‘IRP 계좌 개설방법 2026|퇴직금 받는 계좌 만들기·은행·증권사 차이’에서 개설 순서와 은행·증권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은 투자손실이 나도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지는 구조이고 적립금 운용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DC형처럼 개인계좌의 투자손익이 그대로 자신의 퇴직급여가 되는 구조와 다릅니다.

    DC형 회사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DC형에서 투자하지 않고 예금만 해도 되나요?

    DC형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가운데 본인이 선택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장기간의 기대수익과 위험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은 주택구입 때문에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DC형처럼 법정 사유를 이용해 적립금을 직접 중도인출하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급이 많이 오를 예정이면 DB형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DB형이 유리할 가능성은 커질 수 있지만 근속기간, 실제 임금상승률, DC형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DC형은 손실이 날 수도 있나요?

    네. 근로자가 선택한 운용상품의 성과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퇴직자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DB형과 DC형의 핵심 차이는 간단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중심이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지고 근로자가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임금 상승폭이 크고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DB형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직접 장기간 운용해 수익을 높이고 싶다면 DC형의 특성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원하는 순간 자유롭게 유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전환 가능 여부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과 운영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조건 2026|주택구입·전세보증금·질병 가능할까?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조건 2026|주택구입·전세보증금·질병 가능할까?

    퇴직연금 DC형은 중도인출할 수 있을까?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쌓여 있다고 해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즉 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는 DC형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의 퇴직금 계산방식과 운용 차이부터 확인하려면 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 2026|퇴직금 계산·운용·중도인출 무엇이 다를까?에서 비교해보세요.

    DC형 중도인출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

    2026년 현재 DC형 퇴직연금의 대표적인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과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으로 일정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받은 일정한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현행 시행령 제14조가 이 사유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면 DC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을까?

    무주택자인 DC형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주택과 본인 명의 주택 구입입니다.

    아파트 매매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규 분양도 주택구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DC형 가입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필요한 시점에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도 가능할까?

    주택구입 사유는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단독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본인의 DC형 퇴직연금을 인출하려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등 구체적인 등기 형태가 있다면 신청 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인정 여부와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도 DC형 중도인출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실제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 중도인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전세 재계약도 가능할까?

    전세 재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이나 갱신계약 과정에서 실제로 보증금을 새로 부담하거나 증액하는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새로운 보증금 부담이 있는 경우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인정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병이나 수술 때문에 중도인출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일정한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이라면 의료비 부담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는 어떤 자료로 확인할까?

    질병이나 부상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한다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실제 의료비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의료비 영수증과 납입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라면 단순 견적서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인정되는 증빙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중도인출할 수 있을까?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DC형 중도인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빚이 많거나 연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법원의 파산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이어도 가능할까?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상담했거나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 대출을 갚으려고 중도인출할 수 있을까?

    단순히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DC형 퇴직연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해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에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도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DB형 퇴직연금도 중도인출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중도인출 규정은 DC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도 중도인출 대상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DB형은 법령상 중도인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DC형 중도인출은 같은 제도일까?

    같지 않습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 전에 돈을 받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이고,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미리 인출하는 것은 DC형 중도인출입니다.

    두 제도는 법에서 정한 사유도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일정한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이 사유로 포함될 수 있지만, 현재 DC형 중도인출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 제14조에는 이런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에 가입돼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2026|주택구입·전세보증금·질병·파산 가능할까?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DC형도 중도인출할 수 있을까?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경우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현행 DC형 중도인출 사유에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니까 DC형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DC형을 중도인출할 수 있을까?

    근로시간 단축 역시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DC형 중도인출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DC형 중도인출 사유에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별도의 인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중도인출 사유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택구입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주택구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여부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이라면 진단서·소견서와 의료비 관련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이라면 법원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실제 접수방식과 세부 증빙자료는 가입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마다 확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서류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도인출하면 계좌에 있던 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

    법정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무조건 적립금 전액을 인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사유와 필요한 금액, 퇴직연금사업자의 심사와 처리방식에 따라 실제 인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에서 별도로 한도를 정한 대출 원리금 상환 사유는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중도인출 후에도 회사가 DC 부담금을 계속 넣을까?

    DC형은 회사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법정 사유로 기존 적립금을 중도인출했다고 해서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회사의 DC 부담금 납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인출로 계좌의 적립금이 줄어들면 장기간 운용할 자금도 감소하므로 실제 노후자금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상 퇴직 후 IRP로 이전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6|IRP 이전·일시금·연금 수령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은 집을 살 때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가능한가요?

    네.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질병이 있으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DB형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도는 DC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DC형도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현행 DC형 중도인출 사유에는 임금피크제가 별도 사유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단순 생활비 부족은 법에서 정한 DC형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마무리

    퇴직연금 DC형의 적립금은 본인의 계좌에 쌓여 있더라도 필요할 때 마음대로 꺼낼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비 부담, 최근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과 DC형 중도인출은 인정사유가 완전히 같지 않으므로 본인의 퇴직급여제도부터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