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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 퇴직연금 예상퇴직급여 계산기 2026|급여 인상·감봉·임금피크제 비교

    퇴직연금 DB형에 가입했는데 퇴직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이 크게 올랐거나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다면 계산 기준이 바뀌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매년 내 계좌에 얼마를 넣었는지보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급여 수준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는 DB형 퇴직연금의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통상임금 최저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속일수, 급여 인상·감봉, 임금피크제 상황을 나누어 실제 숫자로 계산합니다.

    DB형 퇴직연금 계산기 2026|퇴직일·급여·통상임금 입력

    간편 계산기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DB형 적용이 계속되었고 산정 제외기간이 없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당시 1일 통상임금 또는 산입 상여·연차수당이 불분명하면 결과는 잠정 참고액입니다. ‘예시 입력’을 누르면 가상 숫자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DB형 예상 퇴직급여 계산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정상근무·DB형 전체 적용·세전 기준의 법정 최저수준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 임금총액에는 상여금·연차수당을 아래에 따로 넣는 경우 중복 반영하지 마세요. ‘산입 대상 연차수당’은 퇴직 때문에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무조건 넣는 칸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임금 항목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며, 모르면 비워 두되 결과는 확정액이 아닙니다.

    산식은 ‘1일 적용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DB형 회사 적립금 수익률과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임금 변동 전 비교액은 가상 비교이지 감봉 전 급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 DB형 퇴직연금은 연봉의 12분의 1로 계산하나요?

    구분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
    법정 기준퇴직일 기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회사가 납입
    운용 주체회사가 DB형 적립금을 운용근로자가 자신의 DC 적립금을 운용
    수익률 영향회사의 운용수익률이 내 법정 급여액에 직접 곱해지지 않음DC 계좌의 투자수익·손실이 잔액에 반영
    급여 인상 영향퇴직일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반영되어 과거 근속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해당 시기 회사 부담금에 반영
    산정에 필요한 자료입사일·퇴직일·마지막 3개월의 임금·1일 통상임금·규약해당 연간 임금총액·실제 회사 부담금 납입내역

    회사에서 DB형 적립금을 안전한 예금으로 운용하든 위험자산으로 운용하든, 근로자의 법정 급여가 곧바로 투자수익률만큼 증감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9월 DB형 운용 개선 자료에서 임금 상승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낮으면 부족분은 사용자의 추가 적립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차이는 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 2026에서, DC형 납입액은 DC형 회사 부담금 계산기 2026에서 별도로 비교하세요.

    2. DB형 예상퇴직급여 기본 산식: 근속 10년이라면?

    DB형 법정 최저수준 참고액 = 적용 1일 임금 × 30 × (퇴직급여 산정용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눠 구하며,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일 및 급여 가정실제 계산
    입사일2016년 10월 1일
    퇴직일 (마지막 근무 다음 날)2026년 10월 1일
    총 계속근로일수3,652일 (10년간의 윤일 포함)
    퇴직 전 3개월 (7~9월) 임금총액9,600,000원
    같은 기간 달력 일수92일
    1일 평균임금9,600,000원 ÷ 92일 = 약 104,348원
    1일 통상임금 (예시)137,799원
    적용 1일 임금더 높은 137,799원
    세전 DB형 법정 최저수준 참고액137,799원 × 30 × 3,652 ÷ 365 = 약 41,362,352원

    위 결과는 법정 최저수준의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의 DB형 퇴직연금규약이 더 유리한 급여 수준을 약속했다면 그 규약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IRP 이전 후 운용손익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왜 비교해야 하나요?

    최근 3개월 동안의 기본급·임금성 수당만 합산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계산을 끝내면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산정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960만원, 총 92일의 1일 평균임금은 약 104,348원입니다. 같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월 통상임금 360만원, 주 40시간·1일 8시간·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을 가정하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37,799원입니다. 이때 적어도 통상임금 최저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209시간은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등 일정 조건의 예시이지 모든 사업장의 고정된 나눗셈 값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의 산입항목도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비교는 퇴직금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2026을 참고하세요.

    4. 직전 기본급 인상: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르면

    퇴직 전 7·8월 월급 300만원, 9월부터 월급 360만원으로 정식 인상된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개월 실제 임금총액은 960만원이고, 9월의 통상임금 산입 대상 월급이 360만원이라면 통상임금 비교 결과가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1일 임금10년 근속을 가정한 예상액
    인상 전 통상임금 300만원에 해당하는 1일 임금(가상 비교)약 114,833원약 3,447만원
    인상 후 통상임금 360만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약 137,799원약 4,136만원
    가상 비교 차이약 22,966원/일약 690만원

    위 금액은 동일한 3,652일 근속일수를 단순 대입해 급여 인상이 DB형 최저급여 수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상 비교입니다. 실제 퇴직급여를 인상 전 월급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는 뜻은 아니며,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항목 및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5. 감봉·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왜 먼저 확인해야 할까?

    DB형에서는 근로자의 마지막 임금 수준이 장기간의 계속근로기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직전 기본급이 낮아지면 예상 퇴직급여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액 자체가 적법한지, 통상임금 최저기준을 충족하는지, 제외기간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과 시행령 제31조는 임금피크제 시행 등 법정 사유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DC형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감소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감봉 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DB형 유지와 DC형 전환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고민된다면 DB형에서 DC형 전환 2026|과거근속기간 정산과 유불리 비교를 참고하세요. 전환 시점의 규약 및 실제 이전금액 산정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둔 경우 회사에 다음 자료를 요청하세요. 퇴직연금규약·임금피크제 시행일·새 근로조건·DB형 예상액 변동표·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협의자료입니다. DB에서 DC로 바꾸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전환 시 과거 기간의 급여 처리와 향후 부담금을 비교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급여 변동과 소급인상·특별성과급의 귀속 문제는 퇴직 직전 급여 인상·감봉 시 퇴직금 계산 2026에 사례별로 설명했습니다.

    6. 회사가 DB형에서 투자 손실을 냈다면 근로자 급여도 줄까요?

    DB형의 급여 수준은 퇴직연금규약과 법령에 의해 결정되므로,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한 수익률과 개인의 법정 급여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적립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퇴직급여 청구·지급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투자손실을 그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전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DB형 적립금 운용 관련 설명에서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추가 적립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회사 적립금 전체액과 개인의 예상퇴직급여를 동일한 숫자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7. 상여금·연차수당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성 정기상여금·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산입 대상인 최근 1년분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반면 퇴직 때문에 새로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은 일반적인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구분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기에서 최근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다면 별도 입력칸에 다시 넣지 마세요. 산입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관련 계산 사례는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상여금·연차수당 3/12 기준을 참고하세요.

    8. DB형 계산기가 맞지 않는 경우는?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산재 요양·회사 승인 휴업: 산정 제외기간과 기간 중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특별 산정규정과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 중간 DB/DC 전환·혼합형 제도: 전 기간에 동일 산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일시적 임금 급변: 평균임금이 통상적 생활임금을 현저히 벗어난 예외인지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 법정 지급요건 미충족: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별 별도 급여 규약: 법정 최저수준보다 더 유리한 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 중 퇴직금 계산방법 2026에서 근속기간 포함과 평균임금 제외 기준을 먼저 살펴보세요.

    9. 퇴직 직전 회사에 요청할 DB형 산정자료

    • 입사일, 실제 DB형 가입일, 퇴직일과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일수
    • 퇴직 전 3개월 급여대장과 총 달력 일수
    • 평균임금에 산입한 상여금·연차수당의 근거, 산입대상 지급기간
    • 퇴직 당시 1일 통상임금 계산서와 소정근로시간
    • 임금피크제·감봉·근로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감소 예방조치 관련 안내·협의 문서
    • 회사 DB형 퇴직연금규약과 예상퇴직급여 산정표
    • 퇴직급여의 IRP 이전·지급일·퇴직소득세 처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도 최근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법정 최저급여 수준은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산정 제외기간·상여금·연차수당, 통상임금과의 비교, 더 유리한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DB형 퇴직급여는 월급 × 근속연수와 정확히 같나요?

    월급 × 근속연수는 설명용 근삿값입니다. 실제 계산에는 1일 평균임금·1일 통상임금·해당 3개월 달력 일수·계속근로일수를 사용하므로 월급이 같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가 10% 오르면 DB형 퇴직급여도 10% 오르나요?

    다른 조건이 같고 산정에 적용되는 1일 임금이 10% 오르면 계산액도 같은 비율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급여 변동 시점, 상여금, 통상임금 산정항목, 규약에 따라 반드시 동일한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DB형 급여는 반드시 감봉 전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감소 예방조치·안내·근로자대표 협의 의무 등은 존재하지만, 모든 경우 퇴직급여를 감봉 전 금액으로 확정하는 단일 규칙은 아닙니다.

    DB형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퇴직급여도 마이너스인가요?

    아닙니다. DB형의 적립금 투자 손익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며 근로자의 법정 퇴직급여 기준과 직접 동일하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DB형 급여도 IRP로 받나요?

    퇴직연금 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IRP로 이전하는 방식이 사용되며 법률상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6|IRP 이전·일시금 비교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및 적용 범위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3일.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2026년 9월 시행 법령), 제32조제4항(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제6조,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DB형 적립금 운용 관련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1350의 2026년 평균임금·휴직 관련 상담.

    계산기 결과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DB형이 적용되고 휴직 등 법정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없는 근로자의 세전 법정 최저수준을 단순 계산한 참고액입니다. 임금피크제·근로시간 조정·통상임금 항목·상여금 귀속·특별 산정규약·DB/DC 전환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며, 퇴직소득세와 IRP 이전 후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정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과 산정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