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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형 퇴직연금 예상퇴직급여 계산기 2026|급여 인상·감봉·임금피크제 비교

    DB형 퇴직연금 예상퇴직급여 계산기 2026|급여 인상·감봉·임금피크제 비교

    퇴직연금 DB형에 가입했는데 퇴직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이 크게 올랐거나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었다면 계산 기준이 바뀌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매년 내 계좌에 얼마를 넣었는지보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급여 수준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는 DB형 퇴직연금의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통상임금 최저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속일수, 급여 인상·감봉, 임금피크제 상황을 나누어 실제 숫자로 계산합니다.

    DB형 퇴직연금 계산기 2026|퇴직일·급여·통상임금 입력

    간편 계산기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DB형 적용이 계속되었고 산정 제외기간이 없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당시 1일 통상임금 또는 산입 상여·연차수당이 불분명하면 결과는 잠정 참고액입니다. ‘예시 입력’을 누르면 가상 숫자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DB형 예상 퇴직급여 계산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정상근무·DB형 전체 적용·세전 기준의 법정 최저수준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예시값이 미리 입력되어 있으므로 ‘DB형 예상액 계산’만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금총액에는 상여금·연차수당을 아래에 따로 넣는 경우 중복 반영하지 마세요. ‘산입 대상 연차수당’은 퇴직 때문에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무조건 넣는 칸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임금 항목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며, 모르면 비워 두되 결과는 확정액이 아닙니다.

    산식은 ‘1일 적용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DB형 회사 적립금 수익률과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임금 변동 전 비교액은 가상 비교이지 감봉 전 급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 DB형 퇴직연금은 연봉의 12분의 1로 계산하나요?

    구분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
    법정 기준퇴직일 기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회사가 납입
    운용 주체회사가 DB형 적립금을 운용근로자가 자신의 DC 적립금을 운용
    수익률 영향회사의 운용수익률이 내 법정 급여액에 직접 곱해지지 않음DC 계좌의 투자수익·손실이 잔액에 반영
    급여 인상 영향퇴직일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반영되어 과거 근속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해당 시기 회사 부담금에 반영
    산정에 필요한 자료입사일·퇴직일·마지막 3개월의 임금·1일 통상임금·규약해당 연간 임금총액·실제 회사 부담금 납입내역

    회사에서 DB형 적립금을 안전한 예금으로 운용하든 위험자산으로 운용하든, 근로자의 법정 급여가 곧바로 투자수익률만큼 증감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9월 DB형 운용 개선 자료에서 임금 상승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낮으면 부족분은 사용자의 추가 적립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차이는 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 2026에서, DC형 납입액은 DC형 회사 부담금 계산기 2026에서 별도로 비교하세요.

    2. DB형 예상퇴직급여 기본 산식: 근속 10년이라면?

    DB형 법정 최저수준 참고액 = 적용 1일 임금 × 30 × (퇴직급여 산정용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눠 구하며,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일 및 급여 가정실제 계산
    입사일2016년 10월 1일
    퇴직일 (마지막 근무 다음 날)2026년 10월 1일
    총 계속근로일수3,652일 (10년간의 윤일 포함)
    퇴직 전 3개월 (7~9월) 임금총액9,600,000원
    같은 기간 달력 일수92일
    1일 평균임금9,600,000원 ÷ 92일 = 약 104,348원
    1일 통상임금 (예시)137,799원
    적용 1일 임금더 높은 137,799원
    세전 DB형 법정 최저수준 참고액137,799원 × 30 × 3,652 ÷ 365 = 약 41,362,352원

    위 결과는 법정 최저수준의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의 DB형 퇴직연금규약이 더 유리한 급여 수준을 약속했다면 그 규약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IRP 이전 후 운용손익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왜 비교해야 하나요?

    최근 3개월 동안의 기본급·임금성 수당만 합산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계산을 끝내면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산정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960만원, 총 92일의 1일 평균임금은 약 104,348원입니다. 같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월 통상임금 360만원, 주 40시간·1일 8시간·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을 가정하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37,799원입니다. 이때 적어도 통상임금 최저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209시간은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등 일정 조건의 예시이지 모든 사업장의 고정된 나눗셈 값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의 산입항목도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비교는 퇴직금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2026을 참고하세요.

    4. 직전 기본급 인상: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르면

    퇴직 전 7·8월 월급 300만원, 9월부터 월급 360만원으로 정식 인상된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개월 실제 임금총액은 960만원이고, 9월의 통상임금 산입 대상 월급이 360만원이라면 통상임금 비교 결과가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1일 임금10년 근속을 가정한 예상액
    인상 전 통상임금 300만원에 해당하는 1일 임금(가상 비교)약 114,833원약 3,447만원
    인상 후 통상임금 360만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약 137,799원약 4,136만원
    가상 비교 차이약 22,966원/일약 690만원

    위 금액은 동일한 3,652일 근속일수를 단순 대입해 급여 인상이 DB형 최저급여 수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상 비교입니다. 실제 퇴직급여를 인상 전 월급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는 뜻은 아니며,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항목 및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5. 감봉·임금피크제가 시작되면 왜 먼저 확인해야 할까?

    DB형에서는 근로자의 마지막 임금 수준이 장기간의 계속근로기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직전 기본급이 낮아지면 예상 퇴직급여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액 자체가 적법한지, 통상임금 최저기준을 충족하는지, 제외기간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과 시행령 제31조는 임금피크제 시행 등 법정 사유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DC형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감소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감봉 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DB형 유지와 DC형 전환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고민된다면 DB형에서 DC형 전환 2026|과거근속기간 정산과 유불리 비교를 참고하세요. 전환 시점의 규약 및 실제 이전금액 산정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둔 경우 회사에 다음 자료를 요청하세요. 퇴직연금규약·임금피크제 시행일·새 근로조건·DB형 예상액 변동표·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협의자료입니다. DB에서 DC로 바꾸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전환 시 과거 기간의 급여 처리와 향후 부담금을 비교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급여 변동과 소급인상·특별성과급의 귀속 문제는 퇴직 직전 급여 인상·감봉 시 퇴직금 계산 2026에 사례별로 설명했습니다.

    6. 회사가 DB형에서 투자 손실을 냈다면 근로자 급여도 줄까요?

    DB형의 급여 수준은 퇴직연금규약과 법령에 의해 결정되므로,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한 수익률과 개인의 법정 급여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적립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퇴직급여 청구·지급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투자손실을 그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전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DB형 적립금 운용 관련 설명에서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추가 적립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회사 적립금 전체액과 개인의 예상퇴직급여를 동일한 숫자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7. 상여금·연차수당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성 정기상여금·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산입 대상인 최근 1년분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반면 퇴직 때문에 새로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은 일반적인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구분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기에서 최근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다면 별도 입력칸에 다시 넣지 마세요. 산입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관련 계산 사례는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상여금·연차수당 3/12 기준을 참고하세요.

    8. DB형 계산기가 맞지 않는 경우는?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산재 요양·회사 승인 휴업: 산정 제외기간과 기간 중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특별 산정규정과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 중간 DB/DC 전환·혼합형 제도: 전 기간에 동일 산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일시적 임금 급변: 평균임금이 통상적 생활임금을 현저히 벗어난 예외인지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 법정 지급요건 미충족: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별 별도 급여 규약: 법정 최저수준보다 더 유리한 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 중 퇴직금 계산방법 2026에서 근속기간 포함과 평균임금 제외 기준을 먼저 살펴보세요.

    9. 퇴직 직전 회사에 요청할 DB형 산정자료

    • 입사일, 실제 DB형 가입일, 퇴직일과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일수
    • 퇴직 전 3개월 급여대장과 총 달력 일수
    • 평균임금에 산입한 상여금·연차수당의 근거, 산입대상 지급기간
    • 퇴직 당시 1일 통상임금 계산서와 소정근로시간
    • 임금피크제·감봉·근로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감소 예방조치 관련 안내·협의 문서
    • 회사 DB형 퇴직연금규약과 예상퇴직급여 산정표
    • 퇴직급여의 IRP 이전·지급일·퇴직소득세 처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도 최근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법정 최저급여 수준은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산정 제외기간·상여금·연차수당, 통상임금과의 비교, 더 유리한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DB형 퇴직급여는 월급 × 근속연수와 정확히 같나요?

    월급 × 근속연수는 설명용 근삿값입니다. 실제 계산에는 1일 평균임금·1일 통상임금·해당 3개월 달력 일수·계속근로일수를 사용하므로 월급이 같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가 10% 오르면 DB형 퇴직급여도 10% 오르나요?

    다른 조건이 같고 산정에 적용되는 1일 임금이 10% 오르면 계산액도 같은 비율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급여 변동 시점, 상여금, 통상임금 산정항목, 규약에 따라 반드시 동일한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DB형 급여는 반드시 감봉 전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감소 예방조치·안내·근로자대표 협의 의무 등은 존재하지만, 모든 경우 퇴직급여를 감봉 전 금액으로 확정하는 단일 규칙은 아닙니다.

    DB형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퇴직급여도 마이너스인가요?

    아닙니다. DB형의 적립금 투자 손익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며 근로자의 법정 퇴직급여 기준과 직접 동일하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DB형 급여도 IRP로 받나요?

    퇴직연금 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IRP로 이전하는 방식이 사용되며 법률상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6|IRP 이전·일시금 비교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및 적용 범위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3일.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2026년 9월 시행 법령), 제32조제4항(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제6조,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DB형 적립금 운용 관련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1350의 2026년 평균임금·휴직 관련 상담.

    계산기 결과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DB형이 적용되고 휴직 등 법정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없는 근로자의 세전 법정 최저수준을 단순 계산한 참고액입니다. 임금피크제·근로시간 조정·통상임금 항목·상여금 귀속·특별 산정규약·DB/DC 전환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며, 퇴직소득세와 IRP 이전 후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정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과 산정표를 확인하세요.

  • 퇴직 직전 급여 인상·감봉 시 퇴직금 2026|3개월 평균임금·소급인상 계산

    퇴직 직전 급여 인상·감봉 시 퇴직금 2026|3개월 평균임금·소급인상 계산

    퇴사를 한 달 앞두고 월급이 올랐다면 퇴직금도 오른 월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반대로 회사 사정으로 급여가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하면 예전보다 퇴직금이 적어질까요? 이 질문은 ‘월급이 얼마였는가’ 하나만 보고 답하면 계산을 틀리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산출된 1일 평균임금보다 퇴직 당시의 1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정상적인 임금 인상·감봉은 실제 효력 발생일과 임금 귀속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왜곡된 예외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급여가 바뀐 원인부터 구분하세요

    퇴직 직전 상황평균임금에 반영할 원칙추가 확인
    정식 승급·승진으로 기본급 인상인상된 기간에 귀속하는 임금을 퇴직 전 3개월 계산에 반영퇴직 당시 통상임금과 비교
    임금 인상 합의가 나중에 이뤄져 소급 적용소급 효력이 미치는 3개월분 임금을 재산정실제 입금월과 귀속월 구분
    유효한 합의·절차에 따른 감봉원칙적으로 변동된 기간의 임금에 따라 산정통상임금 하한 확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변경의 유효성과 미지급임금부터 확인회사 주장대로 삭감액 확정 금지
    사업주 귀책 휴업·법정 휴직 등법정 제외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함께 제외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여부
    일시적으로 과도한 수당·성과급 지급임금성, 귀속기간, 예외적 왜곡 여부를 각각 확인일회 지급분을 무조건 합산하거나 제외하지 않음

    이 글은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또는 그에 준하는 급여 산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과는 계산 구조가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 원칙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귀속하는 산정 대상 임금총액 ÷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월급을 30일로 나누는 계산도, 월급 3개월분을 무조건 90일로 나누는 계산도 아닙니다.

    퇴직일이 2026년 10월 1일이라면 일반적인 평균임금 대상기간은 2026년 7월 1일~9월 30일이고, 총 92일입니다. 이 기간에 인상 전 급여와 인상 후 급여가 모두 있다면 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실제 구분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이나 평균임금 산입 대상 연차수당도 있다면 적법하게 안분해 더해야 합니다. 세전 임금 구성과 3/12 반영 조건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상여금·연차수당 포함 기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2. 사례 ① 퇴직 한 달 전 월급이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랐다면

    2026년 10월 1일 퇴직, 7월·8월 월급 300만원, 9월부터 정식 승급으로 기본급이 360만원으로 오른 가상의 주 40시간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월급 외 평균임금 가산수당·상여금은 없고, 매월 지급된 기본급 전액이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월/계산 항목세전 금액
    7월 기본급3,000,000원
    8월 기본급3,000,000원
    9월 기본급3,600,000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9,600,000원
    1일 평균임금9,600,000원 ÷ 92일 ≈ 104,347.83원
    퇴직 당시 1일 통상임금3,6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37,799.04원
    퇴직금에 적용할 1일 금액137,799.04원 (더 높은 통상임금)

    이 예시에서 인정되는 계속근로일수가 정확히 365일이라면 세전 법정 퇴직금은 약 4,133,971원입니다(137,799.04원 × 30일을 원 단위 표시). 평균임금 104,347.83원만 사용한 약 3,130,435원과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점은 인상된 360만원을 과거 7·8월에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평균임금은 각 달의 실제 귀속액을 따랐고, 통상임금은 퇴직 당시의 유효한 임금조건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했습니다. 예시의 월 209시간·하루 8시간은 특정한 주 40시간 근무제도에서만 성립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3. 사례 ② 마지막 달 급여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면

    이번에는 2026년 7월·8월 기본급이 각각 400만원이고 9월부터 월 300만원으로 적법하게 임금조건이 바뀌었다고 가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은 동일한 주 40시간·월 209시간 가정이며, 다른 수당은 없다고 봅니다.

    월/계산 항목세전 금액
    7월 기본급4,000,000원
    8월 기본급4,000,000원
    9월 기본급3,000,000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11,000,000원
    1일 평균임금11,000,000원 ÷ 92일 ≈ 119,565.22원
    퇴직 당시 1일 통상임금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2.54원
    퇴직금에 적용할 1일 금액119,565.22원 (더 높은 평균임금)

    계속근로일수를 정확히 365일로 가정하면 세전 법정 퇴직금은 약 3,586,957원입니다. 감봉됐다고 퇴직 직전 마지막 월급 300만원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도, 반대로 이전 월급 400만원으로 모든 기간을 일괄 바꾸는 것도 원칙적인 계산은 아닙니다.

    단, 위 사례는 적법하게 임금조건이 변경된 경우의 산식 예시입니다. 회사가 당사자 동의나 필요한 절차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먼저 감액 자체의 유효성과 미지급임금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액이 무효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갈 임금총액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동의 없이 감봉했다면 ‘줄어든 급여’로 계산해도 될까?

    회사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급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의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기간 중 당사자 동의 없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변경 부분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합니다.

    • 기본급 자체를 변경한 것인지, 실제 연장근로 감소로 변동수당만 줄어든 것인지 구별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연봉계약서의 변경 조항과 적용일을 확인합니다.
    • 회사와 합의하거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와 유효성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 잘못 깎인 임금이 있다면 미지급액을 계산한 뒤, 그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귀속하는지 확인합니다.

    임금 감액의 불법 여부는 단순히 ‘감봉률이 몇 %인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단축인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휴업인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가 중요합니다.

    5. 퇴직 직전 임금이 소급 인상됐다면: 입금일과 귀속기간이 다릅니다

    ‘9월에 150만원이 추가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금액 전부를 7~9월 평균임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 대상 임금은 단순한 입금 날짜보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지급의무가 발생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6」(2022. 5. 16.)은 노사가 임금인상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면, 특별한 규정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소급 적용일부터 고정급과 관련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급 지급 사례퇴직 전 3개월 계산 시 판단
    7월부터 월 20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7~9월 인상분을 10월에 지급7~9월에 귀속하는 인상분을 지급일과 별개로 확인
    1~3월의 인상분을 늦게 지급하여 9월 급여와 함께 입금1~3월 귀속분을 9월 임금이라고 일괄 합산하지 않음
    성과급 명목으로 일회 지급되었으나 귀속 기간·지급의무가 불분명임금성·지급 의무를 먼저 확인한 후 반영 여부 판단

    같은 취지로 고용노동부 2026년 1월 상담은 인상분의 지급이 늦춰진 것에 불과하다면 3개월 안에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 규칙은 사업주가 일부러 지급을 늦춰 퇴직금을 줄이거나 반대로 과거 임금을 한 번에 지급해 퇴직금을 부풀리는 오류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

    6. 퇴직 직전 상여금·성과급이 크게 늘었다면 전부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해당 금품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통상임금에 속하는 금액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2다255454 판결에서 당기순이익 등 기업 성과를 조건으로 지급한 특별성과급이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해마다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지급의무와 임금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지급 의무가 확정된 임금성 상여금이나 산정기간에 귀속하는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지급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뺄 수도 없고, 급여명세서에 한 번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더할 수도 없습니다.

    7. 급여 변동이 너무 크면 대법원 판례상 예외적으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년 5월 28일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은 퇴직 무렵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이 변동해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적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은 예외적 경우라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급여가 10%, 20% 올랐으면 자동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을 버린다는 규칙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 변동 원인·기간·정도, 평소 임금 수준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예외적 정도에 미치지 않는 보통의 임금 변동이라면 원칙 산식을 따르도록 명시했습니다.

    구별해야 할 상황실무 판단 방향
    정해진 승급 시점에 따른 정상적인 인상3개월 산식과 퇴직 당시 통상임금 비교가 출발점
    일반적인 연장근로수당의 증감귀속기간·임금성을 확인해 원칙에 따라 반영
    퇴직금 증액을 목적으로 퇴직 직전에 비정상적으로 변동된 수입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적 생활임금 반영 가능성 검토
    회사 휴업·법정 휴직으로 급여가 급감먼저 법정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인지 확인
    퇴직 직전의 매우 예외적인 임금 급변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노무 검토 필요

    따라서 회사가 ‘퇴사 전에 급여가 올라서 퇴직금 계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주장하거나, 근로자가 ‘마지막 달 급여가 두 배였으니 과거 3개월도 전부 두 배로 계산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8. 육아휴직·병가·휴업 중 감봉처럼 보이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

    급여가 줄어든 이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사용자가 승인한 일정한 업무외 질병 휴업 등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정 산정 제외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함께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앞의 단순 감봉 계산 예시처럼 92일을 그대로 분모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휴직기간을 계속근로일수에 포함할지와 평균임금 산정에서 뺄지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 퇴직금 계산 2026에서 승인 여부와 예외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9. 실제 정산서 점검: 5단계만 순서대로

    퇴직연금 DB형 가입자라면 일반 퇴직금 계산과 더불어 회사 DB형 규약과 임금피크제 감소 예방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DB형 퇴직연금 예상퇴직급여 계산기 2026에서 퇴직일·평균임금·통상임금을 입력하고 가상 비교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 규약 및 특수기간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 퇴직일 확정: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두고, 직전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를 구합니다.
    • 임금 변경 문서 확인: 인상·감봉의 효력 시작일, 근로계약·취업규칙, 합의 여부를 대조합니다.
    • 입금일과 귀속월 분리: 급여 3개월분과 소급 지급액, 수당, 상여금의 귀속 기간을 구분합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별도 계산: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퇴직 당시의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 예외 점검: 휴직·휴업으로 제외기간이 있는지, 현저히 왜곡된 특수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임금 변동이고 자료가 확인됐다면 퇴직금 계산기 2026에서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해 예상 세전 퇴직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방 감봉의 유효성 분쟁, 임금 귀속이 복잡한 소급 인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 등은 일반 계산기만으로 결론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기준을 어떻게 비교할지 헷갈린다면 퇴직금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2026의 두 가지 계산 사례도 참고하세요. 퇴직금 정산서를 받았는데 누락 금액이 의심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2026에서 증빙 준비와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한 달 전 50만원 인상되면 3개월치 월급을 전부 인상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인상된 시기부터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고 퇴직 당시의 1일 통상임금을 별도로 산출해 비교합니다. 다만 소급 인상에 합의했다면 그 효력기간에 맞춰 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달만 월급이 줄어든 경우 예전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과거 월급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습니다. 먼저 감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휴업 등 법정 제외기간이 있는지,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의 예외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9월에 받은 소급 급여를 전부 9월 임금에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급분이 실제 어느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인지와 인상 효력 발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7~9월에 귀속한다면 포함 가능성을 검토하지만 다른 기간의 과거분을 단순히 9월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에 야근을 많이 해서 받은 시간외수당도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산정기간에 귀속한 임금성 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이고 현저한 임금 변동 등 매우 예외적인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회사 성과급은 똑같이 보나요?

    아닙니다. 지급 의무·근로 대가성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대법원 2026년 1월 판결은 회사 당기순이익에 연동된 특별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사례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도 최근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을 적립하는 구조이므로 이 글의 일반 법정 퇴직금 산식을 계좌잔액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 2026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자료 및 유의사항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주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6(2022. 5. 16., 소급 인상), 고용노동부 1350 상담(2026. 1. 28. 임금 소급 지급),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현저한 평균임금 왜곡),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특별성과급의 임금성),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위 계산표는 퇴직일 2026년 10월 1일, 주 40시간·월 209시간·1일 8시간, 상여금·연차수당·별도 가산분·법정 산정 제외기간이 없는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수당,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 변경의 유효성,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 감봉이나 평균임금 왜곡 등 다툼이 있는 사례는 관련 자료를 갖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퇴직금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2026|둘 중 높은 금액 적용·계산 예시

    퇴직금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2026|둘 중 높은 금액 적용·계산 예시

    퇴직금 정산서를 받아보니 회사가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는데, 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무엇부터 비교해야 할까요?

    2026년 기준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더 높은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값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비교입니다.

    2026년 5월 26일 법제처 법령해석(26-0209)은 이 원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도 두 금액을 비교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답: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비교 결과법정 퇴직금에 적용하는 1일 임금
    1일 평균임금 ≥ 1일 통상임금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1일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통상임금의 일부 수당이 불명확한 경우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취업규칙을 먼저 확인 후 재계산

    여기서 비교해야 할 것은 월급 액수 두 개가 아니라 같은 단위인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 통상임금과 1일 평균임금을 곧바로 비교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1일 평균임금1일 통상임금
    개념퇴직 직전 3개월의 실제 임금 수준을 하루로 나눈 금액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1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기본 계산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같은 기간의 달력 일수통상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
    변동수당산정 기간에 귀속되는 임금성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반영될 수 있음실제 추가근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자체는 보통 제외
    상여금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일정 기준에 따라 안분 반영정기적·일률적인 소정근로 대가인 경우 포함 가능; 2024년 판례 변경 주의
    퇴직금에서 역할원칙적인 기준평균임금이 더 낮을 때 보완하는 기준

    연장근로수당이 많았던 시기에는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 있고, 최근 3개월 수당이 적거나 매달 일정한 임금만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더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이 반드시 더 높거나 낮은 것은 아닙니다.

    2. 평균임금 계산방법: ‘3개월’은 정확히 며칠일까?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총일수는 실제 출근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이며, 퇴직 전 3개월의 조합에 따라 89~92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2026년 10월 1일이면 산정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 = 92일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여기에 실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정기상여금·과거 미사용 연차수당 등의 산입분이 있다면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목별 포함 기준과 3/12 안분 계산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2026|상여금·연차수당 포함 기준에서 실제 예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 계산방법: 월급 30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은 단순히 월급을 30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월급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주 40시간·하루 8시간·유급주휴 8시간·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인 일반적인 근무형태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월 300만원 모두 통상임금 산입 대상이며, 별도 정기상여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순서계산식결과
    월 통상임금3,000,000원3,000,000원
    통상시급3,000,000원 ÷ 209시간약 14,354.07원
    1일 통상임금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약 114,832.54원

    여기서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정 숫자가 아닙니다. 주 35시간 근무, 단시간 근로, 주휴 조건, 교대제, 사업장 임금 체계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근로계약의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209로 나누면 안 됩니다.

    퇴직 한 달 전에 기본급이 올랐거나 줄었다면 퇴직 당시 통상임금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퇴직 직전 급여 인상·감봉 시 퇴직금 계산 2026에서 실제 급여 변동, 소급 인상,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예시를 확인하세요.

    4. 실전 예시 ① 월 300만원인데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퇴직일은 2026년 10월 1일, 산정기간은 92일, 3개월간 세전 임금총액은 9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 기간의 상여금·연차수당 등 별도 가산액은 없고, 매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근무했다고 봅니다.

    비교 항목산출액
    1일 평균임금9,000,000원 ÷ 92일 = 약 97,826.09원
    1일 통상임금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2.54원
    적용 기준1일 통상임금 114,832.54원
    계속근로 365일 가정 시 법정 퇴직금114,832.54원 × 30일 = 약 3,444,976원(세전)

    만약 평균임금만 적용한다면 같은 365일 근속 가정에서 약 2,934,783원입니다. 비교 기준을 잘못 선택하면 이 예시에서는 약 51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원 단위 처리, 근속일수, 임금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전 예시 ② 연장근로수당이 많아 평균임금이 더 높은 경우

    이번에는 월 통상임금은 같은 300만원이지만, 마지막 3개월에 발생한 임금성 변동수당이 증가하여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초금액이 1,2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추가 안분액은 없다고 봅니다.

    비교 항목산출액
    1일 평균임금12,000,000원 ÷ 92일 = 약 130,434.78원
    1일 통상임금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2.54원
    적용 기준1일 평균임금 130,434.78원
    계속근로 365일 가정 시 법정 퇴직금130,434.78원 × 30일 = 약 3,913,043원(세전)

    이처럼 두 수치는 지급 항목과 실제 근로 상황에 따라 역전됩니다. 퇴직금이 언제나 월급 한 달치와 같다고 생각하면 계산에 필요한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6.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2026년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에서 종전 통상임금 판단 요소였던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재직조건 등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전 설명처럼 ‘명절상여금에는 지급일 재직조건이 있으니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지급액 자체가 달라지는 성과급 등은 지급조건·임금성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름에 ‘정기상여금’이 들어간다고 무조건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퇴직금 정산에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에 따른 실제 통상임금 산정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판결을 이전의 모든 퇴직금 정산에 일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7. 회사 퇴직금 정산표에서 꼭 비교할 5가지

    •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잡고 3개월 달력 일수를 정확히 계산했는가?
    • 평균임금 항목: 임금성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 산입 대상 연차수당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통상임금 항목: 실제 정기·일률적 소정근로 대가, 2024년 판례에 따른 상여금 포함 여부를 검토했는가?
    • 환산시간: 무조건 209시간으로 나누지 않고 본인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했는가?
    • 최종 기준: 두 금액을 같은 1일 단위로 비교해 더 높은 쪽을 퇴직금 산식에 적용했는가?

    계산 결과를 실제 입사·퇴직일에 반영하려면 퇴직금 계산기 2026에서 3개월 임금총액과 대상 기간, 상여금·연차수당 및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추정용이며 복잡한 산정 제외기간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퇴직연금 DB형·DC형도 같은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제도에서 최종 퇴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DB형은 규약·법령에 따른 퇴직급여 수준을 확인해야 하고, DC형은 사용자 부담금 적립 구조가 다르므로 위의 1일 임금 비교액을 DC형 계좌잔액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에서 제도별 계산 구조를 먼저 구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같아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 있나요?

    네.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총임금을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이고,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므로 서로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더 낮으면 회사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법정 퇴직금에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과 2026년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해야 합니다. 미지급액 다툼이 있으면 정산표와 임금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

    1일 통상임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비교에 사용하는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의 소정근로조건과 통상임금 산정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기상여금이 있으면 무조건 통상임금인가요?

    아닙니다. 2024년 판결로 ‘고정성’ 요구가 변경됐지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등은 여전히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지급규정과 실제 지급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도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 시간 등에 따라 통상임금 환산시간이 달라집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나 산재휴업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휴직 중 받은 낮은 급여로 3개월 평균을 내서는 안 됩니다.

    공식 확인자료 및 적용 범위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이 글의 핵심 법률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법제처 2026. 5. 26. 법령해석 26-0209,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 2020다247190·2023다302838,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대조했습니다.

    위 수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퇴직소득세 전 금액입니다. 실제 근로자성·퇴직금 발생요건·산정 제외기간·중간정산·퇴직연금제도·개별 임금구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견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산자료를 제출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