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는 어떤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월세를 얼마나 지원받을까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가구원수·보증금·월세에 따라 임차급여가 달라집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라면 주택 수선유지급여를 검토합니다.
핵심: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급 보장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재산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신청조건과 소득기준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48%)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월급과 같지 않으며 보증금·예금·주택 등 재산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신청하는 보장가구의 범위와 그 가구의 소득·재산은 확인합니다.
2. 2026 기준임대료: 서울·경기·인천·기타 지역 비교
아래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안내하는 임차가구의 월 기준임대료 상한입니다.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밖 특례시는 3급지, 그 밖의 지역은 4급지입니다.
| 가구원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등 |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7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8인 이상 가구는 별도 가산 규칙을 적용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기는 1~6인 가구만 처리합니다.
3. 주거급여 계산식: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합니다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연 4% ÷ 12개월)입니다.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다면 초과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차감합니다.
| 경기·인천 2인 가구 가상사례 | 금액 |
|---|---|
| 임대보증금 1,000만원·월세 25만원 | 실제임차료 약 283,333원 |
| 2인 가구 지역 기준임대료 | 335,000원 |
| 월 소득인정액 가정 | 1,500,000원 |
|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1,343,773원 |
| 자기부담분 (초과액의 30%) | 약 46,868원 |
| 월 임차급여 단순 산정액 | 약 236,465원 |
이는 신청과 주택조사 없이 가정한 금액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일 때는 최저지급액 1만원을 적용하며,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도 최저지급액을 적용합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등은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LH 공식 지원금액 산정 안내
4. 월세·보증금으로 임차급여 참고액 계산하기
기준임대료를 보려면 지역과 가구원수를 선택하세요. 소득인정액이 공식적으로 산정된 경우에만 그 금액을 추가 입력하면, 산식에 따른 참고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월급을 그대로 소득인정액 칸에 넣으면 실제 결과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임차급여 참고 계산기
지역·가구원수와 월세·보증금으로 기준임대료를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모르면 비워 두세요.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5. 자기 집에 거주한다면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대상자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한다면 월세 지원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검토합니다. 2026년 수선비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 구분 | 2026년 비용 기준 | 보수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위 금액을 현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조사와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를 평가한 뒤 수선공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6. 신청방법·제출서류·처리 과정
- 신청 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본인 상황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리신청은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가 소득인정액 등 선정요건을 조사합니다.
- LH 주택조사: 실제 거주, 임대차관계 또는 자가주택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사 거부 시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정과 지급: 시·군·구에서 보장결정을 통지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상담은 LH 1600-0777, 공식 자가진단은 주거급여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 선정기준 48%는 생계급여 32%보다 높으며 급여별 요건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Q.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차가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연 4%로 월세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Q.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실제 보장가구 구성과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살펴야 합니다.
Q. 월세가 50만원이면 50만원을 지원받나요? 아닙니다. 지역·인원별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과 자기부담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입금되나요?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를 거쳐 시·군·구에서 결정하므로 즉시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다른 지원제도와 함께 확인하기
기초생활보장 전체 조건은 2026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은 지원금·제도 단계별 안내판을 참고하세요.
공식 확인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급여 안내: 선정기준·기준임대료·산정식·신청절차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2026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 마이홈포털 2026 임차가구 계산방법.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실제 수급·지급은 지자체의 최종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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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조건 2026|1인·2인 소득기준·월세 지원금 계산·신청방법”에 대한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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