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도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숫자는 1억7천만원과 2억4천만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가구 조건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2026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총정리를, 신청 방식의 차이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비교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핵심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결과 |
|---|---|
| 1억7천만원 미만 | 재산으로 인한 50% 감액 없음 |
|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4천만원 이상 | 재산요건 미충족 |
- 신청인 개인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합니다.
-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자동차·전세금·예금·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은 오늘 기준이 아니라 신청 유형과 귀속연도에 맞는 기준일로 판단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항목 | 평가의 핵심 |
|---|---|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 등 법정 평가기준 |
|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 주택 전세금 |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 |
| 상가 임차보증금 | 실제 전세금 |
| 금융자산 | 예금 등 가구원 보유액 합산 |
| 유가증권 | 주식 등 포함 |
| 기타 | 회원권,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 |
통장 잔액만 확인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집이 없어도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예금·주식 등을 더하면 감액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집·토지·건물은 얼마로 계산할까
주택·토지·건축물은 실제 구입가격이나 부동산 앱의 호가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시가표준액 등 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값에서 대출잔액을 뺀 순자산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평가된 재산가액은 재산대로 포함하고 부채는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될까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신차 구입가격이나 현재 중고차 매매가격을 그대로 넣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 있어도 차량가액에서 단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한 대만 보기보다 주택·전세금·예금 등 다른 재산과 합산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계산법
일반적인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현재 간주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입니다. 실제 전세금이 더 작다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실제 전세금 | 간주전세금 | 평가금액 |
|---|---|---|---|
| 사례 1 | 1억5천만원 | 1억2천만원 | 1억2천만원 |
| 사례 2 | 1억원 | 1억2천만원 | 1억원* |
상가 임차보증금은 주택과 달리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전세대출이 있어도 보증금에서 대출액을 빼고 남은 돈만 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자녀 집에 살면 별도 규칙 적용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가족 소유 주택에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한다고 해서 그 보증금만 재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출이 많으면 재산에서 빼줄까
근로장려금 재산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평가된 주택이 2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있어도 2억원에서 대출을 빼서 1억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주택 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전세대출: 전세금 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 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신용대출 등 기타 부채: 재산 합계에서 차감하지 않음
1억7천만원을 넘으면 얼마나 줄어들까
1억7천만원은 신청자격이 사라지는 선이 아니라 50%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입니다. 소득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 산정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1억6천만원: 재산에 따른 50% 감액 없음
- 재산 1억8천만원: 산정액의 50%인 100만원 지급
- 재산 2억4천만원: 재산요건 미충족
실제 지급액은 기한 후 신청, 체납 등 다른 감액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례는 재산 기준만 단순 비교한 예시입니다.
예금과 주식도 가구원 전체를 합산
전세금 평가액 1억3천만원, 자동차 평가액 1천만원, 예금·주식 4천만원이라면 단순 합계는 1억8천만원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어도 1억7천만원 이상 구간이므로 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가 복잡한 항목은 홈택스 안내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기준일의 평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 기준일은 언제일까
2026년 정기신청과 2026년 9월 상반기 반기신청은 우선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사용합니다. 반기신청은 이후 2027년 6월 정산 때 2026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오늘의 통장 잔액이나 집값을 모든 신청분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귀속연도 장려금인지와 해당 재산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재산을 확인하는 순서
- 신청하려는 장려금의 재산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 그 기준일의 가구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 주택·토지·건물·승용자동차를 확인합니다.
- 전세 거주자는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적용방식을 확인합니다.
- 예금·주식·회원권·분양권 등 나머지 재산을 더합니다.
- 대출을 빼지 않은 합계가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정확히 1억7천만원이면 감액되나요?
네. 국세청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재산이 정확히 2억4천만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2억4천만원 이상은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은 차량가액에서 빼나요?
아닙니다. 자동차는 정해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남은 할부금을 단순히 빼지 않습니다.
가족 소유 주택의 실제 보증금만 재산인가요?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은 실제 보증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므로 일반 전세계약과 다릅니다.
정리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1억7천만원과 2억4천만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주식·회원권·분양권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와 가족 소유 주택에는 별도 평가규칙이 있으므로 증빙과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9월 4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인별 재산평가와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