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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 DC형 퇴직연금 2026|회사 부담금 계산방법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 DC형 퇴직연금 2026|회사 부담금 계산방법

    육아휴직 3개월 동안 회사 급여가 0원이었다면 DC형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도 그만큼 줄어들까요? 개인 질병으로 무급병가를 사용하거나 회사가 승인한 휴직을 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DC형 부담금도 0원이라고 계산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법정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그 휴직기간과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함께 제외한 특례 산식을 검토합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법에서 명시하므로, 육아휴직 중에도 회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의무는 유지됩니다. 회사가 승인한 업무외 질병·개인사정 휴직은 산정 제외 대상일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의 산입 여부는 사업장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 유형별 부담금 기준

    휴직·휴업 상황DC형 회사 부담금 확인 기준
    법정 육아휴직근속기간 포함. 해당 기간과 임금을 연간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 검토
    출산전후휴가·산재 요양휴업시행령상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해당 여부 확인 후 같은 원칙 검토
    사용자 승인을 받은 업무외 질병 병가승인된 휴업인지 확인. 기간·임금 제외 특례 검토
    사용자 승인을 받은 개인사정 무급휴직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 산입에 관한 취업규칙·단체협약 함께 확인
    승인 없는 무단결근승인받은 휴업과 동일 취급 금지. 계약·근로관계 및 실제 근로조건 확인
    12개월 전체 법정 산정 제외 휴직당해 연도 임금이 0원이라도 전년도 부담금 기준 행정해석 검토

    위 표는 개별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와 휴직 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방향입니다. ‘무급’이라는 명칭이 같아도 법적 휴직인지 무단결근인지, 계속근로기간에 넣는지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집니다.

    1.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원칙과 휴직 특례 산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 개인 DC계정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일반 퇴직금·DB형 계산과 다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산정기간에 들어 있다면, 고용노동부는 정상근로기간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아래 특례를 안내합니다.

    구분적용 산식
    휴직 특례가 없는 정상근무 12개월연간 임금총액 ÷ 12
    한 해의 일부가 법정 산정 제외 휴직(연간 임금총액 −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 ÷ (12개월 − 산정 제외 휴직개월 수)
    한 해 12개월 전체가 육아휴직 등 해당 기간분모가 0이므로 특례 산식 적용 불가. 전년도 부담금 기준 행정해석 검토

    여기서 결과는 해당 1개 연도의 법정 최소 회사 부담금 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액입니다. ‘정상근무 월급을 12번 곱한 뒤 다시 12분의 1’처럼 이중 계산하거나, 결과에 다시 휴직개월 수를 곱하지 않습니다. 납입주기는 퇴직연금규약의 월납·분기납·연납 등과 별개입니다.

    2. DC형 휴직기간 회사 부담금 계산기

    아래 계산기는 휴직기간이 정확히 몇 개월인지 확정된 12개월 재직 사례만 계산합니다. 법정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으로 확인되지 않은 개인사정 휴직, 날짜가 일부만 걸친 휴직, 연도 중 입퇴사·제도 전환에는 이 결과를 최종액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DC형 휴직기간 회사 부담금 계산기

    산정기간이 12개월인 경우, 정확히 개월 단위로 끝나는 법정 산정 제외 휴직에 관한 간편 계산입니다. 일부 날짜만 휴직했다면 아래 안내를 참고해 별도 계산하세요.

    기본급뿐 아니라 임금성 상여금·수당 등을 검토한 뒤, 법정 산정 제외 휴직기간의 지급 임금은 빼고 입력하세요. 12개월 전부 휴직한 경우에는 이 칸을 비워 두세요.

    이 도구는 법정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하고 근로관계·DC형 가입이 해당 연도 12개월 동안 계속된 경우에 한정한 참고액입니다. 개인사정 휴직의 근속기간 제외 규정, 연도 중 입퇴사·전환, 일 단위 휴직, 임금귀속 분쟁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계산 예시 ① 월 300만원, 9개월 근무·3개월 육아휴직

    해당 연도 1~3월 육아휴직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4~12월 9개월은 월 기본급 3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임금성 추가 상여금·수당은 없으며 계속근로관계와 DC형 가입이 12개월 내내 유지됩니다.

    항목계산 결과
    연간 임금총액 (정상근무 9개월)3,000,000원 × 9개월 = 27,000,000원
    육아휴직 중 회사 지급 임금0원
    산정 제외 휴직기간3개월
    분모12개월 − 3개월 = 9개월
    DC형 회사 부담금 특례 참고액27,000,000원 ÷ 9 = 3,000,000원
    휴직을 무시한 잘못된 단순 계산27,000,000원 ÷ 12 = 2,250,000원
    두 결과의 차이750,000원

    이 사례에서는 계산기 ‘예시 입력’을 누르면 300만원이 표시됩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급여가 0원이 된 3개월을 분모에서 함께 제외해야 하므로 정상근무 9개월 급여만 12로 나눠 225만원을 납입하는 방식은 법정 특례를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4. 계산 예시 ② 월 300만원, 6개월 근무·6개월 승인 무급병가

    이번에는 회사가 승인한 업무외 질병휴업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등상 그 휴직이 DC 부담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일반 사례를 가정합니다. 정상근무 6개월 동안 1,800만원을 받았고 병가 6개월은 무급입니다.

    항목금액
    정상근무 임금총액3,000,000원 × 6개월 = 18,000,000원
    승인받은 무급병가6개월 (지급 임금 0원)
    특례 분모12개월 − 6개월 = 6개월
    연간 DC형 부담금 참고액18,000,000원 ÷ 6 = 3,000,000원
    단순 12분의 1 방식18,000,000원 ÷ 12 = 1,500,000원

    다만 개인사정 휴직은 육아휴직처럼 모든 경우 근속기간 포함이 법으로 직접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업무외 개인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금 처리에 별도 쟁점이 있습니다. ‘회사 승인 무급병가’라는 사실만으로 위 300만원을 누구에게나 확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퇴직금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제외기간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한다면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 퇴직금 계산 2026의 구분표도 참고하세요. 이 글은 DC형 부담금에 한정해 다룹니다.

    5. 계산 예시 ③ 12개월 내내 육아휴직했다면

    한 해 전체가 법정 육아휴직인 경우 ‘연간 임금총액 0원 ÷ (12 − 12)’는 분모가 0이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6(2016. 1. 26.)과 2026년 상담에서는 이 경우 전년도 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합니다.

    가상 사례확인 결과
    2025년 DC형 회사 부담금3,200,000원
    2026년 12개월 전부 육아휴직회사 지급 임금 0원
    2026년 부담금 산정 참고액전년도 부담금 3,200,000원 기준
    2026년 호봉이 자동 인상됐다면?인상분을 반드시 기계적으로 반영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노사 합의·규약을 확인

    특히 고용노동부 2016년 행정해석은 연간 전체 휴직 중 호봉이 인상되더라도 최소한 전년도 부담금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인상된 호봉을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연봉이 없으니 퇴직연금도 0원’이라고 답했다면 이 해석을 제시해 산정표를 요청하세요.

    6. 휴직 중 회사에서 일부 급여를 받았다면?

    출산전후휴가, 일부 유급병가 또는 육아휴직 중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을 양쪽에서 같이 제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직기간에 월 50만원을 보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을 정상근무 임금총액에 섞어 더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정상근무 9개월의 임금이 2,700만원이고 법정 제외 휴직 3개월 중 회사가 150만원을 지급하여 연간 총 지급액이 2,850만원이 된 상황이라면, 그 150만원이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임금일 경우 (2,850만원 − 150만원) ÷ (12 − 3) = 3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그 금품이 다른 기간의 미지급급여를 늦게 지급한 것이라면 귀속기간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 육아휴직급여를 회사의 연간 임금총액에 자동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7. 월 중간에 휴직했을 때 ‘0.5개월’은 어떻게 계산할까?

    휴직이 한 달의 일부 날짜에만 걸치면 단순히 정수 1개월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직기간을 월수로 환산하도록 안내하며, 상담 사례에서는 한 달 중 15일 휴직한 경우를 0.5개월로 설명합니다.

    다만 정확한 월수 환산은 실제 휴직 시작·종료일과 해당 월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퇴직연금 부담금 안내 예시에는 5월 1일~8월 20일 출산전후휴가를 3개월 + 20/31개월로 계산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3개월이나 4개월로 임의 반올림해서 넣지 않고 실제 일수를 확인하여 회사 산정표와 대조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간편 계산기는 정확한 정수 개월만 지원합니다. 일자 단위가 포함된다면 근로자의 휴직 승인서, 급여대장, 회사 규약을 근거로 월수 환산을 확인하세요.

    8. 승인된 병가와 무단결근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 법정 제외기간에 해당하는 요양휴업인지 확인합니다.
    • 업무외 질병으로 승인받은 병가: 사용자의 승인 및 병가 규정,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사 승인 개인사정 무급휴직: 법정 산정 제외기간인지와 취업규칙상 근속 산입을 각각 확인합니다.
    • 무단결근 또는 실제 계약 단절: 승인된 휴직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 가족돌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법률과 임금 지급·제외기간 처리 기준이 별도로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전 기간 ‘무급휴직’으로 적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연속 사용했다면 한 번에 모든 임금을 섞어 계산하는 대신 각 연도별 산정기간과 제외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9개월 정상근무와 2027년 12개월 육아휴직은 동일한 연간 사례가 아닙니다.

    9. 회사가 휴직기간 부담금을 0원으로 넣었다면 확인할 자료

    • 휴직 승인서·발령문: 휴직 사유, 시작일, 종료일, 승인 여부
    • 취업규칙·단체협약: 업무외 병가·무급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기준
    • 해당 연도 급여명세서: 정상근무 임금과 휴직 중 지급된 회사 임금 구분
    • 전년도 DC 부담금 납입내역: 12개월 전부 휴직한 해에 기준으로 쓸 자료
    • 회사 부담금 산정표: 산정기간 12개월, 제외 월수, 제외임금, 계산 분모
    • 퇴직연금 규약·금융기관 거래내역: 납입기일 및 실제 회사 납입금액

    이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산정근거를 문의하세요. 연도별 실제 회사 부담금 납입내역 조회방법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회사 부담금 미납 확인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족 추정액과 법적 체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10. 일반 DC형 부담금 계산기와 언제 구분해 사용할까?

    법정 제외 휴직기간이 전혀 없고 12개월 정상근무한 해라면 DC형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 계산기 2026에서 기본급·상여금·연차수당을 합산하고 회사 실제 납입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법정 제외 병가가 있다면 정상근무기간 임금에 제외기간 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휴직기간 중 회사 임금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을 일반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 결과를 확정하지 마세요. 또한 DB형 퇴직연금과 DC형 부담금 계산의 구조는 다르므로 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에서 제도를 먼저 구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DC형 회사 부담금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법상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DC형 부담금도 고용노동부 특례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9개월 정상근무에 2,700만원을 받은 가상 사례라면 2,700만원 ÷ 9개월 = 300만원이 참고액입니다.

    12개월 전체가 육아휴직이면 어떤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전년도 DC형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되, 호봉인상을 반영한 더 유리한 기준에 노사가 합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확한 규약과 전년도 산정표를 확인하세요.

    개인 질병으로 회사 승인 무급병가를 썼다면 동일하게 계산하나요?

    사용자 승인 업무외 질병 휴업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정 병가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취업규칙 등 예외는 없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육아휴직과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직기간 중 월 50만원씩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임금총액에 포함하나요?

    회사에서 휴직기간에 지급한 임금은 휴직기간과 함께 특례 분자에서 제외하도록 안내됩니다. 다만 과거 정상근무기간에 대한 소급분 등은 귀속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15일만 있었는데 계산기에 1개월로 넣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월 중 일부만 휴직한 경우 실제 날짜에 따라 월수로 환산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계산기는 온전한 개월 수만 지원하므로 사용하지 말고 회사에 일자별 산정표를 요청하세요.

    육아휴직기간에 호봉이 올랐으면 DC형 부담금도 반드시 인상액으로 계산하나요?

    연중 휴직 전후 정상근무 기간이 있다면 실제 임금귀속을 확인합니다. 연도 전체가 휴직인 경우 고용노동부 2016년 행정해석은 최소한 전년도 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변경된 호봉을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법률·공식자료 확인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주요 확인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6(2016.1.26.)·임금복지과-160(2010.3.15.), 고용노동부 1350 상담(2026.3.9., 2026.3.20., 2026.7.21., 2026.8.26.), 경기도교육청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안내.

    이 글과 계산기 예시는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 DC 가입과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관련 휴직기간이 법정 산정 제외기간으로 인정되는 사례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개인사정 병가의 근속기간 제외, 연도 중 입퇴사·퇴직연금 전환, 휴직 중 승급, 휴직기간 일부일의 월수 환산, 상여금·연차수당의 귀속 문제는 구체적인 규약과 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