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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 2026|대학생 등록금·학원비·15% 공제기준

    자녀 대학 등록금으로 800만원을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므로 단순 계산으로

    800만원 × 15% = 120만원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대학생인지, 대학원생인지, 학원비인지 학교에 낸 교육비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와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가 일부 확대됐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소득기준 적용이 완화됐고, 일정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새로 공제대상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예전 연말정산 기준만 기억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얼마일까?

    공제율은 기본적으로 15%입니다.

    대상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공제대상 교육비 한도15% 적용 시 최대
    근로자 본인한도 없음지출액에 따라 결정
    취학 전 아동1명당 300만원45만원
    초·중·고등학생1명당 300만원45만원
    대학생1명당 900만원135만원
    부양가족 대학원생공제 불가–
    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지출액에 따라 결정

    대학생 자녀 한 명이라면 공제대상 교육비가 최대 900만원이므로 세액공제액은 최대

    900만원 × 15% = 135만원

    입니다.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와 다른 중요한 점입니다.

    신용카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지만 교육비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대상 교육비가 500만원이라면

    500만원 × 15% = 75만원

    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세액공제액이 75만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통장으로 75만원이 그대로 환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의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2026|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 뜻

    교육비 세액공제 75만원이 실제 환급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공제대상 교육비에는 별도의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학 등록금
    • 대학원 등록금
    • 사이버대학 등 인정되는 대학 교육비
    • 학위취득과정 교육비
    • 일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즉 자녀와 달리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대학원 등록금도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직접 낸 공제대상 교육비는 한도 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 등록금으로 연간 1,000만원을 지급했다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000만원 × 15% = 150만원

    의 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 대학원 등록금도 가능할까?

    안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할 수 있지만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일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부모가 대학원생 자녀의 등록금 800만원을 대신 냈더라도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차이를 많이 헷갈립니다.

    본인 대학원 → 가능

    자녀·배우자 대학원 → 불가

    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대학생 자녀는 900만원 한도

    대학생인 자녀의 교육비는 1명당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제 가능한 최대 세액은

    900만원 × 15% = 135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대학 등록금이 연 700만원이라면

    700만원 × 15% = 105만원

    입니다.

    등록금이 1,200만원이어도 공제대상 한도는 900만원이므로 최대 135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대학 등록금 800만원 실제 예시

    대학생 자녀의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이고 다른 교육비가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900만원 한도 안이므로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800만원 × 15%

    = 120만원

    예상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결정세액 등을 반영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학 전·초중고생은 300만원 한도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은 1명당 연간 3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 자녀당 최대 세액공제액은

    300만원 × 15% = 45만원

    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 자녀별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 2명이 각각 공제대상 교육비 300만원을 썼다면

    300만원 × 2명 × 15% = 90만원

    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내는 어떤 돈이 포함될까?

    초중고 학생이라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업료
    • 입학금 등 공납금
    • 학교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 방과후학교 수업료
    • 학교 방과후과정 특별활동비
    • 일정한 현장체험학습비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 대학 입학전형료

    다만 모든 교육 관련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체험학습비도 가능하다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간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0만원은 별도의 300만원을 추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학생의 전체 교육비 300만원 한도 안에서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비 28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을 냈다고 해도 총 공제대상 교육비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교복 구입비는 50만원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의 교복비로 60만원을 지출했다면 교육비로 인정되는 교복비는 최대 50만원입니다.

    다만 교복비 역시 초중고생 교육비 300만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육비 300만원 + 교복비 50만원

    으로 총 350만원을 별도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될까?

    2026년에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초등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 일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부터는 일정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능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까지 공제범위가 확대됐습니다.

    2026년 새로 달라진 초등 저학년 학원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인 학생은 일정한 예능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에서 정한 예능분야 학원과 인정되는 체육시설입니다.

    단순히 초등학교 1·2학년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수학 학원비도 이제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확대 대상은 초등 저학년의 모든 학원비가 아니라 예능분야 학원과 일정한 체육시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어·수학·국어 보습학원비까지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능학원이나 체육시설이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아노·미술·체육 수강료는?

    등록된 예능분야 학원이나 인정되는 체육시설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부터 초등 저학년 교육비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수강조건도 있습니다.

    월 단위 교습과정

    이면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회성 체험수업이나 단발성 프로그램까지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은 기존처럼 일정한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역시 월 단위로 운영되고 주 1회 이상 실시되는 교습과정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취학 전 아동은 초등 저학년과 달리 예능분야로만 제한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적용범위가 더 넓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은?

    어린이집의 보육비용과 유치원의 공제대상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본인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교육비까지 세액공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교육비도 공제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면서 낸 일반 교육비를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가족은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등이 중심입니다.

    부모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

    일반 교육비와 달리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을 위해 인정되는 특수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포함될 수 있으며 공제대상 금액의 별도 한도도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부모님의 일반 대학등록금과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6년에는 가족의 소득기준도 달라졌다

    2026년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판단할 때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구조로 개정됐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 100만원 기준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육비 세액공제와 인적공제의 조건이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2026|소득 100만원·부모님·자녀 기본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는 소득 100만원 등의 기준이 중요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2026년 적용기준이 달라졌으므로 두 제도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면 교육비 공제가 안 될까?

    2026년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교육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관계요건과 교육기관·비용이 공제대상인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과 교육비 세액공제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 등록금은?

    여기에서도 중복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 등록금을 냈다면 부모가 그 등록금을 자신의 교육비 세액공제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제한됩니다.

    나중에 실제 대출자가 취업해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받아 등록금 납부 때 한 번

    원리금 상환 때 또 한 번

    이중으로 공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내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공제될까?

    근로자 본인이 과거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공제대상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300만원 상환했다면

    300만원 × 15% = 45만원

    의 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 연체로 인해 추가로 부담한 금액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해주면?

    회사나 국가 등에서 지원받아 본인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교육비까지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장학금이나 세법상 비과세되는 학자금 지원 등이 있다면 실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 800만원 중 장학금 300만원을 받아 실제 500만원을 부담했다면 800만원 전체를 본인 부담 교육비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장학금을 받은 자녀는 어떻게 계산할까?

    대학등록금이 900만원인데 장학금으로 400만원을 지원받고 부모가 실제 500만원을 부담했다면 일반적으로 실제 부담한 500만원을 기준으로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대학에서 발급한 등록금 고지서의 전체 금액을 그대로 공제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표시되는 금액과 실제 부담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가 될까?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전형료와 대학 입학을 위한 법에서 정한 시험 응시수수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험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여러 대학에 지원하면서 낸 입학전형료가 간소화서비스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도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수능 응시료도 가능할까?

    대학 입학과 관련한 법정 시험 응시수수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3 자녀가 있다면 학교 교육비뿐 아니라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생 교복비를 카드로 샀다면?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공제대상 교복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즉 일정한 교육비 중에는 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25% 기준·체크카드 30%·공제한도

    교복비나 공제대상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취학 전 학원비도 카드 공제와 함께 가능할까?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학교 수업료나 입학금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교육비는 전부 카드 공제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원비라면 모두 교육비 공제될까?

    아닙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일반적인 초중고생의 영어·수학·논술 등 사교육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은 일정한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가능하고, 2026년부터 초등 저학년은 일정한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까지 확대됐습니다.

    즉 자녀의 나이와 학년, 학원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학생 태권도비는 가능할까?

    일반적인 중학생의 사설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년에 새로 확대된 예능·체육시설 수강료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확대를 중·고등학생까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방과후학교는 학원비와 다르다

    학교가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 영어학원비와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 영어수업은 연말정산 처리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용 도서 구입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가 간소화서비스에 없으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의 학교 교육비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일부 취학 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교복구입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일부 국외교육비

    등은 실제 지출했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교육기관이나 구입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면 무조건 공제해도 될까?

    아닙니다.

    간소화서비스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자료가 나타난다고 해서 본인이 모든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학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본인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교육비가 있는지, 대학원생 부양가족 교육비는 아닌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자녀 교육비를 받을까?

    실제로 교육비를 부담한 근로자와 가족관계, 다른 공제항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교육비를 부부가 각각 중복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를 어느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반영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출내역과 공제대상 관계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며 단순히 환급액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출한 비용을 임의로 옮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교육비 300만원이면 세금이 45만원 줄까?

    공제대상 교육비가 정확히 300만원이라면 계산상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300만원 × 15% = 45만원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45만원이 모두 환급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해 결정세액이 거의 없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의 실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환급액은 연말정산이 끝난 뒤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26|홈택스에서 금액·지급일 확인 교육비 세액공제까지 반영된 뒤 실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자주 틀리는 것

    첫 번째는 자녀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대학원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초중고생의 모든 학원비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일반 보습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교복비 50만원을 초중고생 300만원 한도와 별도로 더하는 것입니다.

    교복비도 전체 한도 안에서 봅니다.

    네 번째는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부분까지 본인 지출로 넣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학자금대출로 낸 자녀 등록금을 부모가 공제하고 이후 자녀가 대출상환액까지 다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중공제는 안 됩니다.

    2026년에는 특히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

    2026년에 교육비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이전 연도와 달라진 두 부분을 우선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교육비 세액공제의 가족 소득요건 적용이 완화됐습니다.

    둘째, 연말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일정한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새롭게 공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피아노·미술 등 예능수업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면 영수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전에 다음을 확인해보세요.

    1. 교육비를 내가 실제로 부담했는가?
    2. 본인 교육비인지 가족 교육비인지 확인했는가?
    3. 대학생 자녀는 1인당 900만원 한도를 적용했는가?
    4. 취학 전·초중고 자녀는 1인당 300만원 한도를 적용했는가?
    5. 자녀 대학원 등록금을 잘못 넣지 않았는가?
    6. 장학금·지원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했는가?
    7. 교복비는 1인당 50만원 한도를 적용했는가?
    8. 현장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원 한도를 적용했는가?
    9. 2026년 초등 저학년 예능·체육 수강료가 있는가?
    10.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된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없는가?

    실제 계산 예시

    대학생 자녀 한 명의 등록금으로 850만원을 실제 부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학생 900만원 한도 안이므로 850만원 전액이 공제대상입니다.

    850만원 × 15% = 127만5천원

    예상 세액공제액은 127만5천원입니다.

    또 초등학생 자녀에게 공제대상 교육비 300만원이 있다면

    300만원 × 15% = 45만원

    입니다.

    두 자녀를 합치면 계산상

    127만5천원 + 45만원 = 172만5천원

    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결정세액을 함께 반영해 최종 확정됩니다.

    가장 쉽게 기억할 숫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네 숫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15%

    교육비 세액공제율입니다.

    300만원

    취학 전·초중고생 1명당 교육비 한도입니다.

    900만원

    대학생 1명당 교육비 한도입니다.

    0원 한도 없음

    근로자 본인과 인정되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별도의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여기에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예능학원·체육시설 확대 기준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6|총급여·기납부세액 넣으면 예상금액 자동계산

    자녀별 한도를 적용한 실제 공제대상 교육비를 계산했다면 환급금 계산기에 넣어 전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공제대상 교육비에는 한도가 없으며 본인의 대학·대학원 교육비와 일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명당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대상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대 세액공제액은 일반적으로 초중고생 1명당 45만원, 대학생 1명당 135만원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1명당 50만원, 학교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30만원까지 각각의 전체 교육비 한도 안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일정한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월 단위로 운영되고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인 영어·수학 학원비까지 모두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또 장학금이나 지원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중복해 공제하거나 학자금대출로 지급한 등록금을 부모와 자녀가 두 번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교복비나 일부 학원비 등이 있다면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증빙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