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한 달 앞두고 월급이 올랐다면 퇴직금도 오른 월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반대로 회사 사정으로 급여가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하면 예전보다 퇴직금이 적어질까요? 이 질문은 ‘월급이 얼마였는가’ 하나만 보고 답하면 계산을 틀리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산출된 1일 평균임금보다 퇴직 당시의 1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정상적인 임금 인상·감봉은 실제 효력 발생일과 임금 귀속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왜곡된 예외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급여가 바뀐 원인부터 구분하세요
| 퇴직 직전 상황 | 평균임금에 반영할 원칙 | 추가 확인 |
|---|---|---|
| 정식 승급·승진으로 기본급 인상 | 인상된 기간에 귀속하는 임금을 퇴직 전 3개월 계산에 반영 | 퇴직 당시 통상임금과 비교 |
| 임금 인상 합의가 나중에 이뤄져 소급 적용 | 소급 효력이 미치는 3개월분 임금을 재산정 | 실제 입금월과 귀속월 구분 |
| 유효한 합의·절차에 따른 감봉 | 원칙적으로 변동된 기간의 임금에 따라 산정 | 통상임금 하한 확인 |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 변경의 유효성과 미지급임금부터 확인 | 회사 주장대로 삭감액 확정 금지 |
| 사업주 귀책 휴업·법정 휴직 등 | 법정 제외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함께 제외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여부 |
| 일시적으로 과도한 수당·성과급 지급 | 임금성, 귀속기간, 예외적 왜곡 여부를 각각 확인 | 일회 지급분을 무조건 합산하거나 제외하지 않음 |
이 글은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또는 그에 준하는 급여 산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과는 계산 구조가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 원칙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귀속하는 산정 대상 임금총액 ÷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월급을 30일로 나누는 계산도, 월급 3개월분을 무조건 90일로 나누는 계산도 아닙니다.
퇴직일이 2026년 10월 1일이라면 일반적인 평균임금 대상기간은 2026년 7월 1일~9월 30일이고, 총 92일입니다. 이 기간에 인상 전 급여와 인상 후 급여가 모두 있다면 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실제 구분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이나 평균임금 산입 대상 연차수당도 있다면 적법하게 안분해 더해야 합니다. 세전 임금 구성과 3/12 반영 조건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상여금·연차수당 포함 기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2. 사례 ① 퇴직 한 달 전 월급이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랐다면
2026년 10월 1일 퇴직, 7월·8월 월급 300만원, 9월부터 정식 승급으로 기본급이 360만원으로 오른 가상의 주 40시간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월급 외 평균임금 가산수당·상여금은 없고, 매월 지급된 기본급 전액이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 월/계산 항목 | 세전 금액 |
|---|---|
| 7월 기본급 | 3,000,000원 |
| 8월 기본급 | 3,000,000원 |
| 9월 기본급 | 3,600,000원 |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9,6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600,000원 ÷ 92일 ≈ 104,347.83원 |
| 퇴직 당시 1일 통상임금 | 3,6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37,799.04원 |
| 퇴직금에 적용할 1일 금액 | 137,799.04원 (더 높은 통상임금) |
이 예시에서 인정되는 계속근로일수가 정확히 365일이라면 세전 법정 퇴직금은 약 4,133,971원입니다(137,799.04원 × 30일을 원 단위 표시). 평균임금 104,347.83원만 사용한 약 3,130,435원과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점은 인상된 360만원을 과거 7·8월에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평균임금은 각 달의 실제 귀속액을 따랐고, 통상임금은 퇴직 당시의 유효한 임금조건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했습니다. 예시의 월 209시간·하루 8시간은 특정한 주 40시간 근무제도에서만 성립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3. 사례 ② 마지막 달 급여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면
이번에는 2026년 7월·8월 기본급이 각각 400만원이고 9월부터 월 300만원으로 적법하게 임금조건이 바뀌었다고 가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은 동일한 주 40시간·월 209시간 가정이며, 다른 수당은 없다고 봅니다.
| 월/계산 항목 | 세전 금액 |
|---|---|
| 7월 기본급 | 4,000,000원 |
| 8월 기본급 | 4,000,000원 |
| 9월 기본급 | 3,000,000원 |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11,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1,000,000원 ÷ 92일 ≈ 119,565.22원 |
| 퇴직 당시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2.54원 |
| 퇴직금에 적용할 1일 금액 | 119,565.22원 (더 높은 평균임금) |
계속근로일수를 정확히 365일로 가정하면 세전 법정 퇴직금은 약 3,586,957원입니다. 감봉됐다고 퇴직 직전 마지막 월급 300만원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도, 반대로 이전 월급 400만원으로 모든 기간을 일괄 바꾸는 것도 원칙적인 계산은 아닙니다.
단, 위 사례는 적법하게 임금조건이 변경된 경우의 산식 예시입니다. 회사가 당사자 동의나 필요한 절차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먼저 감액 자체의 유효성과 미지급임금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액이 무효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갈 임금총액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동의 없이 감봉했다면 ‘줄어든 급여’로 계산해도 될까?
회사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급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의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기간 중 당사자 동의 없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변경 부분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합니다.
- 기본급 자체를 변경한 것인지, 실제 연장근로 감소로 변동수당만 줄어든 것인지 구별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연봉계약서의 변경 조항과 적용일을 확인합니다.
- 회사와 합의하거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와 유효성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 잘못 깎인 임금이 있다면 미지급액을 계산한 뒤, 그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귀속하는지 확인합니다.
임금 감액의 불법 여부는 단순히 ‘감봉률이 몇 %인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단축인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휴업인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가 중요합니다.
5. 퇴직 직전 임금이 소급 인상됐다면: 입금일과 귀속기간이 다릅니다
‘9월에 150만원이 추가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금액 전부를 7~9월 평균임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 대상 임금은 단순한 입금 날짜보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지급의무가 발생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6」(2022. 5. 16.)은 노사가 임금인상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면, 특별한 규정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소급 적용일부터 고정급과 관련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소급 지급 사례 | 퇴직 전 3개월 계산 시 판단 |
|---|---|
| 7월부터 월 20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7~9월 인상분을 10월에 지급 | 7~9월에 귀속하는 인상분을 지급일과 별개로 확인 |
| 1~3월의 인상분을 늦게 지급하여 9월 급여와 함께 입금 | 1~3월 귀속분을 9월 임금이라고 일괄 합산하지 않음 |
| 성과급 명목으로 일회 지급되었으나 귀속 기간·지급의무가 불분명 | 임금성·지급 의무를 먼저 확인한 후 반영 여부 판단 |
같은 취지로 고용노동부 2026년 1월 상담은 인상분의 지급이 늦춰진 것에 불과하다면 3개월 안에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 규칙은 사업주가 일부러 지급을 늦춰 퇴직금을 줄이거나 반대로 과거 임금을 한 번에 지급해 퇴직금을 부풀리는 오류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
6. 퇴직 직전 상여금·성과급이 크게 늘었다면 전부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해당 금품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통상임금에 속하는 금액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2다255454 판결에서 당기순이익 등 기업 성과를 조건으로 지급한 특별성과급이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해마다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지급의무와 임금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지급 의무가 확정된 임금성 상여금이나 산정기간에 귀속하는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지급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뺄 수도 없고, 급여명세서에 한 번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더할 수도 없습니다.
7. 급여 변동이 너무 크면 대법원 판례상 예외적으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년 5월 28일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은 퇴직 무렵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이 변동해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적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은 예외적 경우라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급여가 10%, 20% 올랐으면 자동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을 버린다는 규칙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 변동 원인·기간·정도, 평소 임금 수준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예외적 정도에 미치지 않는 보통의 임금 변동이라면 원칙 산식을 따르도록 명시했습니다.
| 구별해야 할 상황 | 실무 판단 방향 |
|---|---|
| 정해진 승급 시점에 따른 정상적인 인상 | 3개월 산식과 퇴직 당시 통상임금 비교가 출발점 |
| 일반적인 연장근로수당의 증감 | 귀속기간·임금성을 확인해 원칙에 따라 반영 |
| 퇴직금 증액을 목적으로 퇴직 직전에 비정상적으로 변동된 수입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적 생활임금 반영 가능성 검토 |
| 회사 휴업·법정 휴직으로 급여가 급감 | 먼저 법정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인지 확인 |
| 퇴직 직전의 매우 예외적인 임금 급변 |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노무 검토 필요 |
따라서 회사가 ‘퇴사 전에 급여가 올라서 퇴직금 계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주장하거나, 근로자가 ‘마지막 달 급여가 두 배였으니 과거 3개월도 전부 두 배로 계산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8. 육아휴직·병가·휴업 중 감봉처럼 보이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
급여가 줄어든 이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사용자가 승인한 일정한 업무외 질병 휴업 등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정 산정 제외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함께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앞의 단순 감봉 계산 예시처럼 92일을 그대로 분모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휴직기간을 계속근로일수에 포함할지와 평균임금 산정에서 뺄지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 퇴직금 계산 2026에서 승인 여부와 예외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9. 실제 정산서 점검: 5단계만 순서대로
퇴직연금 DB형 가입자라면 일반 퇴직금 계산과 더불어 회사 DB형 규약과 임금피크제 감소 예방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DB형 퇴직연금 예상퇴직급여 계산기 2026에서 퇴직일·평균임금·통상임금을 입력하고 가상 비교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 규약 및 특수기간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 퇴직일 확정: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두고, 직전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를 구합니다.
- 임금 변경 문서 확인: 인상·감봉의 효력 시작일, 근로계약·취업규칙, 합의 여부를 대조합니다.
- 입금일과 귀속월 분리: 급여 3개월분과 소급 지급액, 수당, 상여금의 귀속 기간을 구분합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별도 계산: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퇴직 당시의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 예외 점검: 휴직·휴업으로 제외기간이 있는지, 현저히 왜곡된 특수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임금 변동이고 자료가 확인됐다면 퇴직금 계산기 2026에서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해 예상 세전 퇴직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방 감봉의 유효성 분쟁, 임금 귀속이 복잡한 소급 인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 등은 일반 계산기만으로 결론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기준을 어떻게 비교할지 헷갈린다면 퇴직금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2026의 두 가지 계산 사례도 참고하세요. 퇴직금 정산서를 받았는데 누락 금액이 의심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2026에서 증빙 준비와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한 달 전 50만원 인상되면 3개월치 월급을 전부 인상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인상된 시기부터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고 퇴직 당시의 1일 통상임금을 별도로 산출해 비교합니다. 다만 소급 인상에 합의했다면 그 효력기간에 맞춰 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달만 월급이 줄어든 경우 예전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과거 월급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습니다. 먼저 감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휴업 등 법정 제외기간이 있는지,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의 예외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9월에 받은 소급 급여를 전부 9월 임금에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급분이 실제 어느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인지와 인상 효력 발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7~9월에 귀속한다면 포함 가능성을 검토하지만 다른 기간의 과거분을 단순히 9월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에 야근을 많이 해서 받은 시간외수당도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산정기간에 귀속한 임금성 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이고 현저한 임금 변동 등 매우 예외적인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회사 성과급은 똑같이 보나요?
아닙니다. 지급 의무·근로 대가성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대법원 2026년 1월 판결은 회사 당기순이익에 연동된 특별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사례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도 최근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을 적립하는 구조이므로 이 글의 일반 법정 퇴직금 산식을 계좌잔액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 2026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자료 및 유의사항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주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6(2022. 5. 16., 소급 인상), 고용노동부 1350 상담(2026. 1. 28. 임금 소급 지급),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현저한 평균임금 왜곡),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특별성과급의 임금성),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위 계산표는 퇴직일 2026년 10월 1일, 주 40시간·월 209시간·1일 8시간, 상여금·연차수당·별도 가산분·법정 산정 제외기간이 없는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수당,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 변경의 유효성,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 감봉이나 평균임금 왜곡 등 다툼이 있는 사례는 관련 자료를 갖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