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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 퇴직금 계산 2026|근속기간 포함·평균임금 제외 기준

    육아휴직을 마치자마자 퇴사하거나, 병가·무급휴직 중에 사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들까요? 휴직 중 급여가 없었으니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도 거의 0원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퇴직금 계산에 넣는 근속기간’과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빼는 기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합니다. 회사가 승인한 개인 질병휴직·무급휴직도 평균임금 산정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는 사유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결론: 휴직 종류별 퇴직금 처리 비교

    휴직·휴업 유형퇴직금 계속근로기간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법정 육아휴직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휴직기간과 그 기간 임금 제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관련 법정 휴가의 근속기간은 일반적으로 포함해당 법정 휴가기간과 임금 제외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휴업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포함업무상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임금 제외
    개인 질병으로 인한 회사 승인 병가·휴직원칙적으로 포함하되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예외 규정 확인회사가 승인한 업무외 질병 휴업이면 기간과 임금 제외
    개인사정으로 승인받은 무급휴직원칙적으로 포함하되 유효한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별도 규정 확인회사 승인 휴업에 해당하면 기간과 임금 제외
    승인받지 않은 무단결근 등별도 사실관계·근로관계 존속 여부 확인법정 제외기간에 자동 해당하지 않음

    이 표의 근속기간은 법정 퇴직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개인사정 휴직을 빼려면 단순히 회사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정할 수는 없고,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상담에서도 그 점을 안내했습니다.

    1. ‘근속기간 포함’과 ‘평균임금 계산 제외’는 왜 다를까?

    근속기간: 퇴직금을 몇 년 치 받을지 정하는 기준

    법정 퇴직금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즉 근로관계가 존속한 기간을 얼마나 인정하는지가 퇴직금의 ‘일수 부분’을 좌우합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관한 법정 퇴직금 기준이며, 단시간 근로·근로자성 등의 예외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법이 직접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3년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고 그중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더라도, 퇴직금 근속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에 사용할 하루 임금 수준

    일반적인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휴직·휴업이 이 기간에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분모·분자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휴직 중 임금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3개월 일수는 그대로 두고 0원 임금만 넣어 평균을 떨어뜨리는 계산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근속연수에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와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을 뺀다’는 말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법정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동시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야 합니다.

    • 육아휴직 후 실제 근무한 기간이 있으면 퇴직 직전 3개월에 포함된 육아휴직 일수와 그 기간 임금을 뺀 나머지 기간·임금을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 상태로 곧바로 퇴직하여 산정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아래 설명하는 평균임금산정 특례를 검토합니다.
    • 육아휴직 중 받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평소 회사에서 받은 임금처럼 3개월 임금총액에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이 계산된 1일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육아휴직하고 10월 1일을 퇴직일로 하는 근로자라면, 퇴직 직전 3개월인 7~9월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이때 ‘최근 3개월 급여 0원 → 퇴직금 0원’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법정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과 신청절차가 궁금하다면 별도 주제인 육아휴직급여 2026|지급액·기간·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질병 병가·무급휴직은 회사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개인 질병휴직과 산재 요양휴업은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은 시행령에 별도로 평균임금 제외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업무외 개인 질병 때문에 쉬는 경우에는 회사가 승인한 휴업인지, 취업규칙에 병가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외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기간과 임금을 함께 제외하도록 안내합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해당 기간에 실제 지급된 금품의 성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가를 쓰면 근속연수도 자동으로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4월 10일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는 개인사정에 따른 병가·휴직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무외 개인사정 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 여부를 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할 때에는 ‘우리 회사 병가는 무급입니다’라는 답만 받아서는 부족합니다. 근속기간 산입 규정, 휴직 승인서, 적용 취업규칙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결근이나 무단결근은 회사 승인 휴업과 법적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실제 계산 예시: 92일 중 30일 무급휴직이었다면

    아래는 퇴직 직전 3개월에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사정 무급휴직 30일이 포함돼 있고, 그 기간에 임금을 받지 않은 가상 사례입니다. 법령에 따른 평균임금 제외 대상임이 확인됐다고 가정합니다.

    항목예시
    퇴직일2026년 10월 1일
    산정기간2026년 7월 1일~9월 30일
    산정기간의 달력 일수92일
    승인받은 무급휴직 기간8월 1일~8월 30일, 30일
    휴직기간 동안 받은 임금0원
    해당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총액6,200,000원 (기타 가산분은 없다고 가정)
    평균임금 분모92일 − 30일 = 62일
    1일 평균임금6,200,000원 ÷ 62일 = 100,000원

    이때 6,200,000원을 아무 조정 없이 92일로 나누면 약 67,391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승인된 휴직이 법정 제외기간에 해당한다면 30일을 분모에서 함께 빼야 하므로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이 예시는 퇴직금을 약 32.6% 더 받는다는 보장이 아니라, 잘못된 분모를 바로잡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총 계속근로일수가 정확히 1,095일인 사례라면 1일 평균임금 10만원을 전제로 한 법정 퇴직금 계산액은 100,000원 × 30일 × 1,095 ÷ 365 = 900만원(세전)입니다. 이 1,095일에 개인사정 휴직이 포함되는지 별도 규정까지 검토해야 하며, 실제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 비교와 상여금·연차수당 산입도 필요합니다.

    5. 휴직이 3개월 이상이면 ‘휴직 직전 3개월’ 특례부터 확인

    퇴직일 전 3개월 전부가 법정 산정 제외기간이면 일반 산식에서는 평균임금을 나눌 수 있는 분모 자체가 없어집니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9월 30일까지 휴직 후 10월 1일 퇴직하는 경우,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육아휴직 개시일인 4월 1일을 기준일로 보고 그 직전 3개월의 임금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육아휴직 3개월에 임금이 0원이라고 퇴직금도 0원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휴직 직전 임금 자료가 불분명하거나 휴직 중 임금 인상이 있었던 경우, 산재 관련 평균임금 조정 등 별도 사정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예전 월급’만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2021년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3825, -4128)과 실제 취업규칙·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6. 휴직 중 월급이 인상되거나 유급수당을 받았다면?

    ‘휴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급액을 임금총액에 넣거나 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된 금품이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인지, 근로 대가로 이전에 발생한 임금의 소급분인지, 고용보험 급여인지에 따라 계산 시 귀속 기간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휴직기간에 지급한 회사 돈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에서 급여 명목과 귀속기간을 확인합니다.
    • 휴직 중 정기급여가 올랐다면 적용 시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특례 산정 시점을 각각 검토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에 포함되는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대상액이 있다면 이를 따로 확인하여 중복 반영을 막습니다.
    • 퇴직 당시 1일 통상임금이 산출된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조건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2026|상여금·연차수당 3/12 기준에서, 두 임금 중 높은 쪽을 적용하는 판단법은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2026|계산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퇴직금 정산 전에 회사에 요청할 자료 6가지

    • 입사일·최종 퇴직일이 표시된 재직·퇴직 확인자료
    • 휴직 승인서와 휴직 시작일·종료일, 휴직 사유 확인서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및 평균임금 제외기간의 지급 내역
    • 휴직 시작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특히 필요)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개인사정 휴직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관련 규정
    • 퇴직금 정산표의 총 계속근로일수, 제외한 달력 일수,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이 자료를 모아 퇴직금 계산기 2026|평균임금·근속기간의 기본 산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일반 계산기에 휴직 제외기간을 별도로 입력하는 기능이 없으면 휴직이 포함된 3개월 임금총액과 92일을 그대로 넣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방식으로 법정 제외기간을 반영한 1일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하거나 고용노동부·전문가에게 개별 계산을 확인하세요.

    8. DB형·DC형 퇴직연금도 똑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이 글의 예시는 법정 퇴직금제도의 평균임금 계산이 중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법정 급여수준과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 산정은 구조가 다릅니다. 특히 DC형은 ‘퇴직일 3개월 평균임금 × 30일’을 그대로 적립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 2026를 먼저 확인한 뒤 휴직 기간의 부담금·급여산정 규정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1년 후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 근속연수에서 1년을 빼나요?

    아닙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1일 평균임금은 휴직기간을 제외하는 특례 기준에 맞게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 승인으로 2개월 무급휴직했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나요?

    업무외 개인 사유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승인 여부·휴업기간·지급금품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질병으로 병가 3개월을 사용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단지 병가 동안 임금이 없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이 법정 평균임금 제외기간에 해당하고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특례 고시에 따른 산정을 검토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개인병가 산입 여부는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병가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개인사정 휴직에 관한 취업규칙·단체협약 규정과 근로자에게 실제 적용됐는지를 요청하세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된 개인병가를 무조건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정산서와 규정을 제시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개인 무급병가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은 법령상 별도 제외기간이며 업무상 재해의 평균임금 조정 관련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 질병휴직과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휴직 중 받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육아휴직급여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3개월 임금총액에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회사가 별도 지급한 금품이나 임금소급분이 있다면 그 성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자료와 적용 시 주의사항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법령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행정해석·실무 근거: 고용노동부 1350 상담(2026. 4. 10. 개인 무급병가 계속근로기간 / 2026. 8. 12. 평균임금 제외기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5·-4128(2021) 및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퇴직금제도 설명입니다. 휴직의 법적 성격, 회사 승인·규정, 산정 대상 임금, 실제 근로계약 관계, DB·DC형 퇴직연금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특히 개인병가의 계속근로기간 처리와 산정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례는 근로기록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의 개별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