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몇 년 동안 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일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60세 이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라면 바로 신청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부족하다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을 이용해 10년을 채우고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선택이 더 적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다시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대표적인 지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사유 | 기본 내용 |
|---|---|
| 가입기간 10년 미만 | 60세 이후 일정한 조건에서 청구 |
| 사망 |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 국적상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 국외이주 | 법에서 정한 국외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
단순히 국민연금을 몇 년 냈다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왜 중요할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에 1년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부족한 1년을 추가로 채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2026|60세 이후 65세까지·10년 채우기·보험료 60세 이후 가입기간이 10년에 부족하다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세가 되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과 같이 단계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지급연령은 65세입니다.
다만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이후 본인이 희망하면 지급연령이 되기 전이라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969년 이후 출생자라고 해서 무조건 65세까지 기다려야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에 일시금을 받을지,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 등을 이용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울지는 전혀 다른 선택입니다.
반환일시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반환일시금은 단순히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낸 보험료만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가입자였다면 본인이 낸 보험료뿐 아니라 회사가 부담했던 사용자 부담분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일정한 이자가 더해집니다.
쉽게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납부한 연금보험료 + 사용자 부담분 + 해당 기간의 이자
반환일시금 이자는 각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계산됩니다.
적용되는 이율은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율입니다.
2026년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2%입니다.
다만 과거 납부분에는 각 연도별로 당시 적용된 이율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단순히 현재 이율 2.2% 하나로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낸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환일시금을 계산할 때는 사용자 부담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만 보고 “내가 낸 돈이 이것뿐이니 반환일시금도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예상 반환일시금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입기간 9년이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게 나을까?
이 경우에는 특히 바로 받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10년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등으로 1년을 추가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급여지만 노령연금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일시금 금액만 비교해서 결정하기보다 앞으로 받을 월 연금액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2026|내 연금 얼마·수령나이 확인 현재 예상되는 노령연금액을 확인한 뒤 반환일시금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납부예외기간이 있다면?
현재 가입기간은 8년이지만 과거 납부예외기간 중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이상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납을 이용해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2026|최대 119개월·보험료 계산·신청방법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추납 가능한 기간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입기간 8년, 추납 가능기간 2년이라면 추납으로 10년을 만들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가입기간은 어떻게 될까?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해당 가입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정리됩니다.
특히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고 임의계속가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즉 “일단 일시금부터 받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방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외이주나 국적상실로 받은 경우는 다를까?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이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반납해 임의계속가입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무엇일까?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았지만 이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사람이 일정한 조건에서 지급받았던 금액과 이자를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고 이전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납은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액이 크면 가입기간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은?
반환일시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연령 도달을 사유로 발생한 반환일시금은 현재 청구기한이 10년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본인의 청구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60세 도달 사유로 청구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본인 확인서류, 본인 명의 계좌 등이 필요합니다.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지급사유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에 세금도 있을까?
반환일시금은 경우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 등의 일부는 퇴직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 등은 과세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하는 예상 반환일시금과 실제 입금액 사이에 세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반환일시금 관련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과 노령연금, 무엇을 선택할까?
핵심은 현재 가입기간입니다.
가입기간이 2~3년 정도로 매우 짧고 앞으로 10년을 채우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반환일시금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8년, 9년처럼 10년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비교해볼 가치가 큽니다.
또 단순히 일시금으로 받을 금액과 지금까지 낸 보험료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노령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평생 매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수령액과 예상수령기간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확인할 것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까지 부족한 개월 수, 추납 가능기간,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 예상 노령연금액, 예상 반환일시금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60세 도달 사유로 일시금을 받은 뒤에는 다시 임의계속가입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일정한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급여입니다.
사업장가입자였다면 사용자 부담분도 포함되며, 반환일시금에는 해당 기간의 이자가 더해집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면 일시금을 먼저 받기보다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으로 10년을 채워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에는 다시 반납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없으므로 청구 전에 충분히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