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면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나는 얼마를 돌려받을까?
연봉만 안다고 환급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총급여 5,000만원이라도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얼마인지, 의료비와 교육비를 얼마나 썼는지, 연금저축이나 IRP에 얼마를 넣었는지에 따라 최종 세금은 달라집니다.
또 이미 월급에서 얼마의 소득세를 냈는지도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결국
실제로 내야 할 결정세액
과
이미 낸 세금
을 비교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주요 금액을 넣으면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2026|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 뜻 연말정산 계산구조가 먼저 궁금하다면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의 의미부터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6
아래 코드는 워드프레스의 사용자 정의 HTML 블록 하나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6
금액은 모두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해당 없는 항목은 0으로 두면 됩니다.
① 총급여액
② 1년 동안 이미 낸 소득세
③ 이미 낸 지방소득세
소득공제 입력
④ 기본공제 대상 인원
⑤ 추가 인적공제액
⑥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액
⑦ 건강보험·고용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액
⑧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⑨ 주택·청약 등 기타 소득공제액
주요 세액공제 입력
⑩ 연금저축 납입액
⑪ IRP 납입액
⑫ 일반 의료비
⑬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 의료비
⑭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⑮ 난임시술비
⑯ 공제대상 교육비
⑰ 1년 동안 지급한 월세
⑱ 일반 보장성보험료
⑲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⑳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수
㉑ 기타 세액공제·감면액
※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근로자를 위한 간편 계산기입니다. 주택자금 세부한도, 기부금 이월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소득공제 종합한도, 각종 공제 배제·한도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세액은 회사 연말정산 및 홈택스 계산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환급금은 어떤 원리로 계산될까?
연말정산의 기본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그러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각종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월급에서 낸 세금과 비교합니다.
이미 낸 세금 > 결정세액 → 환급
이미 낸 세금 < 결정세액 → 추가납부
입니다.
2026년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기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 35%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 38% |
| 3억원 초과~5억원 | 40% |
| 5억원 초과~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총급여 6,000만원이라고 6,000만원 전체에 24%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나온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를 넣으면 근로소득공제는 자동계산한다
계산기에서는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법정 근로소득공제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1,200만원 + (5,000만원 - 4,500만원) × 5%
= 1,225만원
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은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실제 각종 소득공제가 빠집니다.
기본공제 대상 인원은 본인도 포함한다
계산기의 기본공제 인원에는 본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본인만 공제받는다면 1명
본인 + 배우자라면 2명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이라면 4명
처럼 입력합니다.
기본공제는 한 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를 인원에 포함하려면 실제 기본공제의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부링크②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2026|소득 100만원·부모님·자녀 기본공제] 배우자·부모님·자녀 중 누구를 기본공제 인원에 포함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부양가족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칸에는 카드 사용액을 넣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에는 1년 동안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이라고 2,000만원을 넣으면 계산이 크게 틀립니다.
총급여 25% 초과기준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의 공제율을 적용한 뒤 나온 실제 소득공제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25% 기준·체크카드 30%·공제한도
카드 사용액에서 실제 소득공제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이 글에서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액을 넣으면 된다
연금저축과 IRP는 계산기에서 자동으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연금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기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국세 기준 15%, 이를 초과하면 12%를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일반적으로 함께 표현하면 각각 16.5%, 13.2% 수준입니다.
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연봉별 환급액·연금저축 합산 자동계산
연금저축과 IRP만 따로 자세히 계산하려면 기존 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의료비는 네 종류로 나눠 입력한다
이번 계산기는 의료비도 단순히 전체 금액에 15%를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총급여의 3%를 차감합니다.
그 뒤
일반 의료비 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 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를 구분해 계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는 연 700만원 한도도 자동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2026|총급여 3%·15%·부모님 의료비 기준
부모님 의료비나 실손보험금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의료비 공제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손보험금은 의료비에서 빼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비 500만원을 냈는데 실손보험에서 300만원을 받았다면 계산기에 500만원 전체를 넣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부담한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처럼 나중에 돌려받은 금액도 같은 이유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비에는 공제대상 금액을 넣는다
교육비 칸에는 실제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교육비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는 1명당 900만원,
취학 전·초중고생은 1명당 300만원 등 대상별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록금과 학원비를 무조건 전부 합쳐 넣으면 안 됩니다.
계산기는 입력된 공제대상 교육비에 15%를 적용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2026|대학생 등록금·학원비·15% 공제기준
대학생 등록금이나 자녀 학원비 중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모른다면 교육비 공제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월세는 실제 낸 금액을 입력한다
월세는 1년 동안 실제 지급한 월세를 입력하면 됩니다.
계산기에서 연 1,000만원 한도를 자동 적용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이면 15%,
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0원으로 계산합니다.
물론 실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임차주택, 전입신고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2026|총급여 8천만원·17%·15%·필요서류
계산기에 월세를 넣기 전에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성보험료도 자동계산한다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별도로 연 100만원 한도에서 15%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보장성보험료를 연 150만원 냈더라도 계산기에서는 100만원까지만 인정해
100만원 × 12% = 12만원
으로 계산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인원만 입력한다
2026년 현재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구조입니다.
| 공제대상 자녀·손자녀 수 | 세액공제 |
|---|---|
| 1명 | 25만원 |
| 2명 | 55만원 |
| 3명 | 95만원 |
| 4명 | 135만원 |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씩 증가합니다. 2026년에는 자녀세액공제 연령기준이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규정도 적용되므로, 계산기에는 단순히 전체 자녀 수가 아니라 실제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손자녀 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출산·입양 공제는 어디에 넣을까?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별도의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입니다.
계산기에서는 기타 세액공제·감면액에 해당 금액을 추가하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처럼 별도의 계산이 필요한 금액도 같은 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아무나 체크하면 안 된다
근로자는 일정한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등을 실제로 공제받고 있는데 표준세액공제까지 중복해서 넣으면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만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계산한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산됩니다.
계산기에서는 최종 소득세의 약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해 이미 납부한 지방소득세와 비교합니다.
따라서 결과에는
예상 소득세 환급
예상 지방소득세 환급
을 합친 금액을 보여줍니다.
기납부세액이 가장 중요한 이유
각종 공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미 낸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환급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결정 소득세가 100만원인데 이미 180만원을 냈다면
180만원 - 100만원 = 80만원
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180만원인데 이미 100만원만 냈다면
100만원 - 180만원 = -80만원
이므로 8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총급여만 넣고 환급금이 나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에서 찾을까?
연말정산이 끝난 뒤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이라면 매월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도 중간이라면 남은 급여기간까지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더해야 연간 예상환급액을 계산하기 좋습니다.
환급금이 클수록 좋은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크다는 것은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미리 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매월 세금을 많이 떼어 100만원을 환급받고, B씨는 처음부터 정확한 세금에 가깝게 원천징수돼 5만원만 환급받았다고 해서 A씨가 무조건 절세를 더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급액 자체보다 최종 결정세액을 합법적으로 얼마나 줄였는가입니다.
세액공제가 많은데 환급액이 적은 이유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적을 수 있습니다.
또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결정세액을 0원 아래로 계속 내려 현금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가 150만원이어도 공제 전 남은 세금이 50만원이라면 모든 공제가 그대로 추가 현금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의료비에서 계산한 세액공제액과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가 홈택스와 다른 이유
이번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가 자신의 환급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을 반영한 간편 계산기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에는 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 공제의 세부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이월액,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외국납부세액, 각종 공제 종합한도 등이 있습니다.
또 회사가 신고한 총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이 본인이 입력한 금액과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산기 결과가 85만원인데 홈택스가 79만원이라고 나온다면 홈택스가 최종 기준입니다.
계산기를 가장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
가능하면 회사가 제공한 연말정산 자료와 홈택스 간소화자료를 옆에 놓고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금액은 추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
기납부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신용카드 실제 소득공제액,
각종 세액공제 대상금액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넣을수록 실제 결과와 가까워집니다.
예상환급금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계산기 결과가 예상 추가납부액으로 나온다고 오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1년 동안 월급에서 낸 세금보다 실제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 소득이 합산되거나 부양가족 공제가 빠지거나 중복공제가 정정되면 예상보다 추가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이 완료됐다면 더 이상 예상계산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마이너스라면 환급이고 플러스라면 추가납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26|홈택스에서 금액·지급일 확인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는 계산기 예상액과 실제 차감징수세액을 비교해보세요.
정리
연말정산 환급금은 단순히 연봉이나 카드 사용액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의료비, 교육비, 월세, 보험료, 자녀 등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과 이미 월급에서 낸 세금을 비교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계산기는 총급여만 입력하는 단순 계산기가 아니라 부양가족, 국민연금, 카드공제,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실제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을 함께 반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개인별 주택자금, 기부금, 세액감면 등 모든 세법 규정을 완전히 대체하는 계산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상금액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최종적으로는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